'보 해체·개방 취소, 정해져 있었나' 질의에 환경장관 "그렇다"
문재인 정부 당시 결정된 금강과 영산강 보 해체·상시개방 결정을 무효로 한다는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 결론이 발표 전에 이미 정해져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한화진 환경부 장관에게 "국가물관리위가 이달 4일 제9차 회의를 열고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기 이틀 전 법무법인에 법률검토를 의뢰한 내용이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한 장관은 "철회인가 취소인가라는 적정한 용어 선택에 대해 의뢰를 한 것"이라고 답했다.

행정법에서 철회는 성립 이후 발생한 사유를 들어 앞으로 있을 행정행위 효력을 없애는 것을 가리키는 반면, 취소는 행정행위가 성립할 당시부터 있던 법적 하자를 이유로 효력을 소급해 없애는 것을 말한다.

철회와 취소가 다른 개념이긴 하지만 행정행위를 무효화한다는 점에서는 같다.

'발표 전인 지난달 31일 진행한 회의에서 이미 대강의 방침이 결정돼 있었다는 말인가'라는 진 의원 추가 질문에 한 장관은 "그렇다"라며 "감사 결과 위법·부당하다는 보 해체·개방 결정에 대해 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철회나 취소"라고 말했다.

지난달 20일 감사원은 전 정부 보 해체·개방 결정이 '국정과제로 설정된 시한에 맞춰 무리하게 추진됐다'라는 취지의 감사 결과를 내놓았다.

감사 결과 발표 직후 환경부는 '4대강 16개 보 전체 존치' 선언과 함께 국가물관리위에 금강·영산강 보 해체·개방 방안을 재심의해달라고 요청했고, 국가물관리위는 지난 4일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을 취소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러한 결정 과정이 '졸속'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금강·영산강 보 해체·개방을 결정할 때 국가물관리위는 2019년 9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1년 넘는 기간 57회 논의를 거쳤다고 밝혔던 반면, 취소 결정에는 지난달 20일 감사 결과가 나온 때로부터 2주밖에 걸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편 작년 6월까지 수립돼야 했던 유역물관리종합계획과 관련해 한 장관은 "올해 10월까지는 하려고 한다"라며 "제2기 유역물관리위 구성에 시간이 소요됐고 최근 발생하는 대규모 홍수와 가뭄 등 추가 과제를 반영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