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필라테스 대표 '먹튀'…대학생·강사 수천만원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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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신촌 대학가의 필라테스 업체 대표가 수천만원대 회원권을 판매한 뒤 돌연 잠적해 수강생들의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필라테스 강사들은 수개월 치 임금을 받지 못해 서울지방노동청이 조사에 나섰다.
1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달 초 서울 노고산동 신촌에 위치한 B 필라테스 대표 장모씨가 수천만 원대 임금을 체불했다는 신고를 접수 받고 조사에 나섰다. 필라테스 강사와 아르바이트생 등 6명은 1~2개월 치 임금을 받지 못했다. 대표가 체불한 임금은 총 1200만원대다. 피해자들은 오는 25일 노동청에 출석해 추가 진술에 나설 예정이다.
필라테스 강사 A씨는 “지난 4월부터 월급이 미뤄지기 시작해 결국 두 달 치 월급을 받지 못했다”며 “강사 모두가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었고 월급도 받지 못해 생계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대표는 계약서조차 작성하지 않고 강사를 고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B 필라테스 인근 서강대와 연세대 학생들의 피해도 이어졌다. 대학생 50여명은 백여만원대 필라테스 장기권을 결제한 뒤 대표가 잠적하면서 잔여 수강권을 환불받지 못하고 있다. 이들이 환불받지 못한 금액은 총 1700여만원으로 실제 피해자와 금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B 필라테스 대표는 지난달 25일 회원들에게 문자를 통해 일방적으로 영업 종료를 통보했다. 당시 “끝까지 책임지겠다. 먹튀는 없다”며 환불을 약속했지만 대부분의 회원은 지금까지 환불받지 못하고 있다. 현재 필라테스 영업장은 폐쇄된 상태로 출입이 금지된 상태다.
피해자 김모씨는 지난달 18일 수강권 50만원치 결제했지만 이로부터 일주일 뒤 폐업 통보를 받았다. 그는 “폐업 직전까지 필라테스 수업을 받았고 폐업에 관한 이야기는 전혀 듣지 못했다”며 “폐업 전날까지도 대표가 홍보 활동을 했고 필라테스 등록을 위해 찾아오는 손님도 있었다”고 말했다. 피해자 B씨는 개인 트레이닝(PT) 비용 170만원을 결제한 뒤 3회 이용 후 남은 27회 환불을 요구했으나 센터가 폐업하는 바람에 남은 잔여 금액(153만원)을 돌려받지 못했다.
PT 트레이너도 사기에 가담했다. 서울마포경찰서는 지난 6월 PT 수강권을 결제했으나 트레이너가 돌연 잠적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 받고 수사에 나섰다. 피해자 이모씨는 PT 수강권 165만원(30회)을 결제했지만 트레이너가 잠적한 탓에 절반(15회)만 사용한 채 나머지 금액을 환불받지 못했다.
인근 Y 필라테스도 지난해 일방적인 폐업 통보로 수강생 수십여명이 백여만원에 달하는 수강권을 돌려받지 못했다. 피해자 20여명은 Y 필라테스 대표를 상대로 민사소송에 나섰고 승소해 추심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장강호 기자 callme@hankyung.com
필라테스 강사 A씨는 “지난 4월부터 월급이 미뤄지기 시작해 결국 두 달 치 월급을 받지 못했다”며 “강사 모두가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었고 월급도 받지 못해 생계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대표는 계약서조차 작성하지 않고 강사를 고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B 필라테스 인근 서강대와 연세대 학생들의 피해도 이어졌다. 대학생 50여명은 백여만원대 필라테스 장기권을 결제한 뒤 대표가 잠적하면서 잔여 수강권을 환불받지 못하고 있다. 이들이 환불받지 못한 금액은 총 1700여만원으로 실제 피해자와 금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B 필라테스 대표는 지난달 25일 회원들에게 문자를 통해 일방적으로 영업 종료를 통보했다. 당시 “끝까지 책임지겠다. 먹튀는 없다”며 환불을 약속했지만 대부분의 회원은 지금까지 환불받지 못하고 있다. 현재 필라테스 영업장은 폐쇄된 상태로 출입이 금지된 상태다.
피해자 김모씨는 지난달 18일 수강권 50만원치 결제했지만 이로부터 일주일 뒤 폐업 통보를 받았다. 그는 “폐업 직전까지 필라테스 수업을 받았고 폐업에 관한 이야기는 전혀 듣지 못했다”며 “폐업 전날까지도 대표가 홍보 활동을 했고 필라테스 등록을 위해 찾아오는 손님도 있었다”고 말했다. 피해자 B씨는 개인 트레이닝(PT) 비용 170만원을 결제한 뒤 3회 이용 후 남은 27회 환불을 요구했으나 센터가 폐업하는 바람에 남은 잔여 금액(153만원)을 돌려받지 못했다.
PT 트레이너도 사기에 가담했다. 서울마포경찰서는 지난 6월 PT 수강권을 결제했으나 트레이너가 돌연 잠적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 받고 수사에 나섰다. 피해자 이모씨는 PT 수강권 165만원(30회)을 결제했지만 트레이너가 잠적한 탓에 절반(15회)만 사용한 채 나머지 금액을 환불받지 못했다.
인근 Y 필라테스도 지난해 일방적인 폐업 통보로 수강생 수십여명이 백여만원에 달하는 수강권을 돌려받지 못했다. 피해자 20여명은 Y 필라테스 대표를 상대로 민사소송에 나섰고 승소해 추심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장강호 기자 callm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