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점용허가 없이 파크골프장에 펜스 설치한 공무원 송치
대구 북부경찰서는 검단동 파크골프장에 하천 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시설물을 설치한 혐의(하천법 위반)로 북구청 공무원 5명과 북구파크골프협회 관계자 등 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각각 하천관리청의 허가 없이 펜스나 휴게실 등을 설치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4월 한 환경단체의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검찰의 보완요청으로 추가 조사를 하고 있다.

북구청 관계자는 "펜스는 3월에 이미 철거한 상태다.

공이 강에 빠지거나 사람을 맞추는 등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설치했었다"고 해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