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협의회 만난 교원단체 "아동학대법·민원체계 개선 필요"
교원단체가 시·도 교육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과 민원관리 시스템 개선 등을 요구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16일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교원단체와의 간담회를 열어 최근 잇따라 발생한 교권침해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교육활동 보호 대책과 관련한 교원단체의 요구사항을 들었다.

간담회에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사노동조합연맹,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실천교육교사모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좋은교사운동, 보신각 집회 집행부 등 7개 교원단체 대표가 참여했다.

교원단체는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사를 보호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처벌법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하고 정서·행동 위기 학생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무분별한 민원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할 수 있는 학교 민원 관리시스템 구축도 요구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현재 선생님들께서 교육당국에 쏟아내는 질타를 겸허히 받아들이며, 폭풍우와 같은 위기 속에서 선생님들과 연대하고 함께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임 교육감은 "현 사태에 대해 교육감으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라며 "선생님들이 마음 놓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