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살해 후 사고 위장' 혐의 육군 부사관 "모두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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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목 조른 적 없고, 교통사고는 고의가 아닌 과실" 주장
피해자 측 "아내 잃은 남편 모습 아냐…실체적 진실 밝혀지길" 지난 3월 아내를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숨진 것처럼 위장하고 사망보험금 약 5억원을 타내려 한 혐의로 기소된 육군 부사관이 법정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16일 제3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A(47) 원사의 살인, 시체손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변호인은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A씨 측은 아내 B(41)씨의 목을 조른 행위 자체가 없었고, 교통사고는 고의가 아닌 과실이기 때문에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같은 이유로 보험사기 역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과 달리 피고인이 직접 출석하지 않아도 돼 A씨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A씨는 지난 3월 8일 오전 4시 52분께 강원 동해시 구호동 한 도로에서 숨진 아내 B(41)씨를 조수석에 태우고 가다가 옹벽을 들이받는 등 위장 교통 사망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장에는 A씨가 B씨의 사망보험금 명목으로 4억7천여만원을 타내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도 적시됐다.
A씨는 범행 당시 은행 빚 약 8천만원을 비롯해 여러 저축은행과 카드사 등으로부터 총 2억9천여만원에 이르는 채무를 지고 있었고, 돈을 제때 갚지 못하면서 여러 차례 단기 대출을 받은 상태였다.
검찰은 A씨가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위장 사고를 냈다는 기존의 공소사실에 더해 택일적 공소사실로서 'A씨가 B씨의 목을 졸라 의식을 잃게 한 뒤 B씨가 사망했다고 착각, 범행을 은폐하려고 교통사고를 내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케 했다'는 혐의를 추가했다.
택일적 공소사실이란 공소장에 여러 개의 범죄사실 또는 적용법조에 대해 어느 것을 유죄로 인정해도 좋다는 취지로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검찰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시점을 두고 2개의 공소사실을 기재함에 따라 재판의 쟁점은 유무죄 다툼은 물론 유죄 시 B씨의 사망 시점으로 자연스레 옮겨진다.
A씨 측이 혐의 일체와 재판부에 제출된 검찰의 증거자료를 부인함에 따라 검찰은 B씨의 동생과 두 자녀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우선 세 사람을 증인으로 채택하되, '되도록 자녀는 증인신문을 제외해달라'는 A씨 측의 의견을 검토해 최종적으로 결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검찰에는 계획 범행인지 우발 범행인지 명확하게 해달라는 점 등을 요구하고, A씨 측에는 공소사실과 관련한 의견서 등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날 B씨의 영정을 들고 법정을 찾은 그의 동생은 공판이 끝난 뒤 "(A씨가) 자기가 살려고 하는 거짓말이라고 알고 있다.
저 사람 말을 100% 신뢰할 수 없다.
아내를 잃은 남편의 모습으로는 절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피해자 측 법률 대리를 맡은 빈센트 법률사무소 남언호 변호사는 "아직 풀리지 않는 의문이 너무 많다"며 "재판에서 실체적 진실이 꼭 밝혀지기를 바란다"고 했다.
/연합뉴스
피해자 측 "아내 잃은 남편 모습 아냐…실체적 진실 밝혀지길" 지난 3월 아내를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숨진 것처럼 위장하고 사망보험금 약 5억원을 타내려 한 혐의로 기소된 육군 부사관이 법정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16일 제3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A(47) 원사의 살인, 시체손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변호인은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A씨 측은 아내 B(41)씨의 목을 조른 행위 자체가 없었고, 교통사고는 고의가 아닌 과실이기 때문에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같은 이유로 보험사기 역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과 달리 피고인이 직접 출석하지 않아도 돼 A씨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A씨는 지난 3월 8일 오전 4시 52분께 강원 동해시 구호동 한 도로에서 숨진 아내 B(41)씨를 조수석에 태우고 가다가 옹벽을 들이받는 등 위장 교통 사망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장에는 A씨가 B씨의 사망보험금 명목으로 4억7천여만원을 타내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도 적시됐다.
A씨는 범행 당시 은행 빚 약 8천만원을 비롯해 여러 저축은행과 카드사 등으로부터 총 2억9천여만원에 이르는 채무를 지고 있었고, 돈을 제때 갚지 못하면서 여러 차례 단기 대출을 받은 상태였다.
검찰은 A씨가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위장 사고를 냈다는 기존의 공소사실에 더해 택일적 공소사실로서 'A씨가 B씨의 목을 졸라 의식을 잃게 한 뒤 B씨가 사망했다고 착각, 범행을 은폐하려고 교통사고를 내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케 했다'는 혐의를 추가했다.
택일적 공소사실이란 공소장에 여러 개의 범죄사실 또는 적용법조에 대해 어느 것을 유죄로 인정해도 좋다는 취지로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검찰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시점을 두고 2개의 공소사실을 기재함에 따라 재판의 쟁점은 유무죄 다툼은 물론 유죄 시 B씨의 사망 시점으로 자연스레 옮겨진다.
A씨 측이 혐의 일체와 재판부에 제출된 검찰의 증거자료를 부인함에 따라 검찰은 B씨의 동생과 두 자녀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우선 세 사람을 증인으로 채택하되, '되도록 자녀는 증인신문을 제외해달라'는 A씨 측의 의견을 검토해 최종적으로 결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검찰에는 계획 범행인지 우발 범행인지 명확하게 해달라는 점 등을 요구하고, A씨 측에는 공소사실과 관련한 의견서 등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날 B씨의 영정을 들고 법정을 찾은 그의 동생은 공판이 끝난 뒤 "(A씨가) 자기가 살려고 하는 거짓말이라고 알고 있다.
저 사람 말을 100% 신뢰할 수 없다.
아내를 잃은 남편의 모습으로는 절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피해자 측 법률 대리를 맡은 빈센트 법률사무소 남언호 변호사는 "아직 풀리지 않는 의문이 너무 많다"며 "재판에서 실체적 진실이 꼭 밝혀지기를 바란다"고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