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콘진원, 세액공제 확대 효과 분석 보고서 발간
영상콘텐츠 세액공제 확대…"법인세 부담 경감에 재투자 기대"
내년부터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를 확대하면 제작사의 법인세 부담이 경감돼 콘텐츠 투자를 위한 선순환 기반이 조성될 것이란 연구 결과가 나왔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지난달 세법 개정안에 따른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확대의 예상 효과를 분석한 보고서를 14일 발표했다.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는 콘텐츠를 만드는 데 지출한 금액의 일정 비율을 납부할 세액(법인세)에서 제외해주는 제도다.

이번 세법 개정안은 영상 콘텐츠 제작비의 기본 세액공제율을 2∼5%포인트(p) 상향해 대기업과 중견기업, 중소기업의 기본 공제율을 각각 5%, 10%, 15%로 확대했다.

국내 산업에 파급효과가 큰 영상콘텐츠 등을 대상으로 추가 공제를 적용하는 내용도 담아 대기업은 15%, 중견기업은 20%, 중소기업은 30%까지 세액공제를 적용받게 된다.

보고서는 이 제도가 시행된다면 제작 현장에서 법인세 부담이 경감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콘텐츠를 통한 매출이 높을수록 제작비 세액공제 확대에 따른 체감도가 커질 것이며, 세액 공제된 비용이 제작 시장에 재투자돼 선순환될 것으로 기대했다.

보고서는 방송영상독립제작사를 비롯해 영상콘텐츠 산업 주요 협·단체, 학계 전문가 등의 목소리도 담았다.

제작 현장 종사자와 전문가들은 "제작비 세액공제율 확대는 위축된 콘텐츠 제작 현장에 새로운 투자를 유도할 것"이라며 "K-콘텐츠의 세계적인 인지도를 높이고, 국내 콘텐츠 산업의 전반적인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봤다.

학계 전문가도 "초기 기획부터 프로덕션 단계까지 포괄적으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창업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 연구개발(R&D) 등에 대한 세제 지원을 받기 어려운 영상콘텐츠 제작사들에는 매우 중요한 지원정책"이라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제작비 세액공제에 대한 현장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일몰 기한(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한)을 폐지하고 상시제도로 전환하는 등 추가적인 개선 사항도 담았다.

김도형 문체부 미디어정책국장은 "이번 세법 개정안으로 우리 영상콘텐츠가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보고서를 통해 제도 개편 의의와 산업에 미치는 효과가 알려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한국콘텐츠진흥원 누리집(www.kocca.kr, 콘텐츠 지식>정기 간행물>KOCCA 포커스)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