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카눈에 실종된 60대, 사흘만에 숨진 채 발견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태풍 '카눈' 북상 당일 대구에서 실종됐던 60대 장애인이 사흘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대구소방안전본부는 12일 오전 10시 20분께 달성군 가창면 상원리 상원지 남쪽 입구 부근에서 A(67)씨를 찾아 인양했다고 밝혔다.
소방 당국은 수색에 동원된 수난 탐지견 두 마리가 반응을 보인 곳에서 수중 음파 탐지기로 실종자 위치를 파악해 119구조대원들이 잠수 등 중점 수색을 했다고 전했다.
이날 수색에는 소방 52명, 경찰 10명, 군청 25명, 수난 탐지견 2마리, 장비 16대가 투입됐다.
앞서 중대본은 대구시의 보고를 바탕으로 A씨의 실종 원인을 태풍에 의한 '재난'이 아닌 '안전사고'로 분류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A씨가 도로에서 전동휠체어를 타고 가다가 미끄러져 하천으로 떨어진 것으로 보고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로 판단했다"라고 말했다.
A씨의 아내는 지난 10일 오후 1시 48분께 "전동휠체어를 타던 남편이 실종됐다"고 119에 신고했다.
A씨는 계곡으로 이어지는 도랑에 빠지면서 불어난 물에 휩쓸려 실종된 것으로 추정됐다.
(사진=연합뉴스)
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
대구소방안전본부는 12일 오전 10시 20분께 달성군 가창면 상원리 상원지 남쪽 입구 부근에서 A(67)씨를 찾아 인양했다고 밝혔다.
소방 당국은 수색에 동원된 수난 탐지견 두 마리가 반응을 보인 곳에서 수중 음파 탐지기로 실종자 위치를 파악해 119구조대원들이 잠수 등 중점 수색을 했다고 전했다.
이날 수색에는 소방 52명, 경찰 10명, 군청 25명, 수난 탐지견 2마리, 장비 16대가 투입됐다.
앞서 중대본은 대구시의 보고를 바탕으로 A씨의 실종 원인을 태풍에 의한 '재난'이 아닌 '안전사고'로 분류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A씨가 도로에서 전동휠체어를 타고 가다가 미끄러져 하천으로 떨어진 것으로 보고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로 판단했다"라고 말했다.
A씨의 아내는 지난 10일 오후 1시 48분께 "전동휠체어를 타던 남편이 실종됐다"고 119에 신고했다.
A씨는 계곡으로 이어지는 도랑에 빠지면서 불어난 물에 휩쓸려 실종된 것으로 추정됐다.
(사진=연합뉴스)
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