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명 채용강요' 한국노총 산하 건설노조 간부들 집유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수도권 건설 현장에서 소속 노조원 수백명을 채용하도록 강요하고 시공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갈취한 한국노총 산하 건설노조 간부들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봉준 판사는 이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공동강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연합건설노조 위원장 이모(50)씨와 같은 노조 경인서부본부장 신모(38)씨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0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서울의 공사 현장 20곳에서 18개 시공업체를 상대로 공사 현장에서 집회를 열거나 민원을 제기하는 등 방식으로 공사를 방해할 것처럼 협박해 근로자 917명을 고용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았다.
또한 근로시간 면제자 급여 등 명목으로 피해업체들로부터 총 9천412만원을 갈취한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이씨 등의 범행이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줬고 비난 가능성도 높지만 군소 노조가 노조원 채용을 확대하려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고 대부분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1심 선고 결과에 대해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봉준 판사는 이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공동강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연합건설노조 위원장 이모(50)씨와 같은 노조 경인서부본부장 신모(38)씨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0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서울의 공사 현장 20곳에서 18개 시공업체를 상대로 공사 현장에서 집회를 열거나 민원을 제기하는 등 방식으로 공사를 방해할 것처럼 협박해 근로자 917명을 고용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았다.
또한 근로시간 면제자 급여 등 명목으로 피해업체들로부터 총 9천412만원을 갈취한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이씨 등의 범행이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줬고 비난 가능성도 높지만 군소 노조가 노조원 채용을 확대하려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고 대부분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1심 선고 결과에 대해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