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이후 DL이앤씨 근로자 8명 사망…단일 업체 최다
부산 아파트 건설 현장서 20대 근로자 추락사…'또' DL이앤씨
부산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20대 근로자가 추락해 숨져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시공사는 중대재해가 자주 발생하는 건설사로 업계에서 이미 악명이 높은 DL이앤씨(옛 대림산업)다.

1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께 부산 연제구에 있는 한 아파트 재개발 건설 현장에서 DL이앤씨 하청업체 소속 한국인 남성 근로자인 A(29)씨가 사망했다.

A씨는 아파트 6층에 있는 창호를 교체하는 작업 중 창호와 함께 약 20m 아래인 1층 바닥으로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가 난 사업장은 공사 금액이 50억원 이상이어서 노동부 조사 결과에 따라 DL이앤씨 측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다.

작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노동부 부산청은 사고 현장에 근로감독관을 급파해 사고 내용을 확인한 뒤 작업을 중지시켰다.

현재 정확한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DL이앤씨 소속 사업장에서는 중대재해가 총 7건 발생해 근로자 8명이 숨졌다.

이 같은 사망자 수는 업종을 불문하고 단일 업체로는 가장 많다.

불과 8일 전인 지난 3일에도 서울 서초구의 건설 현장에서 40대 근로자가 물에 빠진 채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DL이앤씨에서 계속해서 근로자 사망 사고가 발생하자 노동부는 이 업체의 전국 사업장을 대상으로 일제 감독을 실시했다.

감독 결과는 이달 말 나올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