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기록 선고공보지 누락 담양군의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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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과기록 누락, 고의성 증명 부족"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음주운전 전과 기록을 누락한 선거공보지를 제작·배포한 전남 담양군의원이 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김상규 부장판사)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담양군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A 의원은 지방선거 후보자 시절 음주운전 전과기록을 기재하지 않은 선거공보지를 제작해 유권자들에게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전과기록이 누락된 것은 사실이지만, 사정을 고려하면 업무미숙이나 착오에 의해 누락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고의성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A 의원은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 등록 당시 전과기록 등을 정상 제출해 관련 후보 등록 내용이 언론 등을 통해 이미 공표됐다.
그러나 선거공보지에 전과 내용이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담당자에 반복해 확인과 조치를 요구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허위 사실을 공표로 처벌받고 당선 무효를 감수하며 전과 기록을 고의로 누락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광주지법 형사12부(김상규 부장판사)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담양군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A 의원은 지방선거 후보자 시절 음주운전 전과기록을 기재하지 않은 선거공보지를 제작해 유권자들에게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전과기록이 누락된 것은 사실이지만, 사정을 고려하면 업무미숙이나 착오에 의해 누락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고의성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A 의원은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 등록 당시 전과기록 등을 정상 제출해 관련 후보 등록 내용이 언론 등을 통해 이미 공표됐다.
그러나 선거공보지에 전과 내용이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담당자에 반복해 확인과 조치를 요구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허위 사실을 공표로 처벌받고 당선 무효를 감수하며 전과 기록을 고의로 누락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