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대원 폭행·기물 파손…올해 서울 소방활동 방해 5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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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건 법정에 세워…화재진압·구조 방해하면 징역·벌금형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올해 1∼7월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사건이 54건 발생했다고 10월 밝혔다.
최근 3년간(2020∼2022년) 소방활동 방해사건은 총 259건 발생했다.
연도별로는 2020년 78건, 2021년 85건, 2022년 96건이 발생하며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 7월 말 기준으로는 54건이 발생하며 지난해 같은 기간 48건보다 12.5% 증가했다.
소방활동 방해 사건은 전부 구급대에 대한 폭행·폭언과 기물파손이었다.
가해자의 유형은 환자 본인이 48건으로 가장 많았고 지인 4건, 보호자 1건, 기타 1건이었다.
또 54건 중 49건은 음주로 인한 폭행이었다.
소방재난본부 119광역수사대는 이 중 39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37건은 기소됐고 2건은 불기소 처리됐다.
소방기본법 제50조는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행사해 화재 진압·인명 구조·구급 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황기석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소방활동 방해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전문 수사체계를 구축하고 예외 없는 법 적용을 통해 시민과 소방관이 모두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최근 3년간(2020∼2022년) 소방활동 방해사건은 총 259건 발생했다.
연도별로는 2020년 78건, 2021년 85건, 2022년 96건이 발생하며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 7월 말 기준으로는 54건이 발생하며 지난해 같은 기간 48건보다 12.5% 증가했다.
소방활동 방해 사건은 전부 구급대에 대한 폭행·폭언과 기물파손이었다.
가해자의 유형은 환자 본인이 48건으로 가장 많았고 지인 4건, 보호자 1건, 기타 1건이었다.
또 54건 중 49건은 음주로 인한 폭행이었다.
소방재난본부 119광역수사대는 이 중 39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37건은 기소됐고 2건은 불기소 처리됐다.
소방기본법 제50조는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행사해 화재 진압·인명 구조·구급 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황기석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소방활동 방해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전문 수사체계를 구축하고 예외 없는 법 적용을 통해 시민과 소방관이 모두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