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민 '요금 1천원 버스' 타고 정읍·담양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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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순창군민이면 버스 요금 1천원만 내고 인근 정읍, 남원, 전남 담양을 가게 된다.
순창군은 최영일 군수의 공약인 '관외 지역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를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군은 2018년부터 관내 농어촌버스 전 노선에서 1천원 단일요금(청소년은 500원)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관외로 이동할 경우 교통비가 부담된다는 주민 목소리에 따라 관외 지역에도 1천원 단일요금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군민은 정읍시, 남원시 대강면, 임실군 오수·강진, 전남 담양군 용면을 오가는 농어촌버스를 1천원만 내면 탈 수 있다.
다만, 요금은 정확한 손실 보전액 산출을 위해 교통카드로 결제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단일요금제 확대로 군민이 부담 없이 인근 지역의 병원, 교육기관, 시장 등지로 이동이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순창군은 최영일 군수의 공약인 '관외 지역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를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군은 2018년부터 관내 농어촌버스 전 노선에서 1천원 단일요금(청소년은 500원)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관외로 이동할 경우 교통비가 부담된다는 주민 목소리에 따라 관외 지역에도 1천원 단일요금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군민은 정읍시, 남원시 대강면, 임실군 오수·강진, 전남 담양군 용면을 오가는 농어촌버스를 1천원만 내면 탈 수 있다.
다만, 요금은 정확한 손실 보전액 산출을 위해 교통카드로 결제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단일요금제 확대로 군민이 부담 없이 인근 지역의 병원, 교육기관, 시장 등지로 이동이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