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뇌물수수 고의 있었고 인사에 다양한 영향력 행사"
'수억 받고 인사 특혜' 코이카 전 이사 징역 4년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정은영 판사는 10일 뇌물수수와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 전 상임이사 송모(61)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4천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송 전 이사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불구속기소 된 코이카의 시설관리 자회사 코웍스의 전 대표이사 최모(63)씨에게는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송 전 이사는 상당 기간 다수로부터 돈을 빌려 이익을 취득했고 실제 공여자들의 인사와 관련해 다양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며 "뇌물수수 고의가 있었고 (빌린 돈은) 직무와 관련해 수수한 뇌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송 전 이사가 돈을 빌리며 '말이 안 나오게 부탁한다'고 하거나 '조용한 곳에 가서 전화를 받아달라'고 하는 등 자신의 행동에 문제가 있음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최씨에 대해서도 "실제로 코웍스 대표이사에 선임돼 뇌물공여를 통해 혜택도 봤으나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말했다.

송 전 이사는 2018년 2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코이카 인사위원장을 겸직하면서 코이카 직원 17명과 지인 등 20명에게 4억1천200만원을 무이자·무기한으로 빌려 달라고 요구하고 빌린 돈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송 전 이사는 승진평정점수 산출 기준을 조정해 뇌물을 준 직원을 승진시키고 최고 인상률 이상으로 연봉을 올려주는 등 다양한 인사상 특혜를 준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