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거짓 진술·고의 인정되지만 시장직 박탈은 가혹"
코로나 동선 속인 혐의 구리시장 벌금 1천만원 선고(종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된 뒤 동선을 속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경현(65) 경기 구리시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금고 이상 형을 면해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유지한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10일 감염병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피고인 백 시장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거짓 진술이 명백하고 고의가 인정되는 데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한다"며 "당시 시장이 아니었지만 현재는 감염병이 유행하면 책임져야 할 위치인 만큼 죄책이 무겁고 일부 시민의 탄원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를 확산시키지 않은 점, 심층 역학조사 때 사실대로 진술한 점, 선거 출마 전 이미 보도됐는데도 당선된 점 등을 고려하면 지위 박탈은 가혹하다고 판단해 벌금형으로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례적으로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누구보다 잘 아는 만큼 반성하고 남은 임기 잘하겠다고 다짐해야 한다"라며 "보건소 직원들은 본분에 충실했지만 증인으로 출석하는 등 어려움을 겪은 만큼 위로해 주라"고 당부했다.

백 시장은 제8회 지방선거 전인 2021년 12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받은 뒤 역학조사 때 동선을 속인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백 시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맞서 백 시장은 당시 무자격자가 역학조사 하는 등 절차가 적법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역학조사반원이 위촉장을 받지는 않았지만 관련 규정에 따라 파견된 만큼 역학조사 지위가 보장된다고 봐야 한다"며 백 시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