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지 상태로 이송됐다 호흡·맥박 회복했으나 이틀 만에 사망
반죽 작업 중 동료가 기계 작동해 사고…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적용

SPC의 계열사인 샤니 제빵공장에서 발생한 끼임 사고로 심정지 상태에서 병원에 이송됐던 50대 근로자가 결국 숨졌다.

SPC 계열 성남 샤니공장 끼임 사고 50대 피해자 결국 숨져
경찰은 기계를 잘못 조작해 이번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근로자를 형사 입건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10일 경기 성남중원경찰서와 SPC 등에 따르면 지난 8일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소재 샤니 제빵공장에서 반죽 기계에 끼이는 사고를 당한 50대 A씨가 사고 이틀 뒤인 이날 낮 12시 30분께 숨졌다.

당시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다가 호흡과 맥박이 다시 돌아온 상태로 응급수술을 받았으나, 결국 회복하지 못했다.

A씨는 2인 1조로 원형 스테인리스 통에 담긴 반죽을 리프트 기계로 올려 다른 반죽 통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

리프트 기계 아래쪽에서 일하던 A씨는 위쪽에 있던 다른 근무자 B씨가 안전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기계를 작동시키면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B씨는 자책감으로 인해 정신적 충격을 호소해 경찰 조사 이후 병원에서 안정을 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를 목격한 다른 근로자들도 심리 안정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형사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아울러 공장 관계자들을 중심으로 다른 안전 수칙 위반이 없었는지 조사 중이다.

사고 이후 SPC 측은 해당 공장의 전 생산 라인의 가동을 중단했다.

SPC는 사고 발생 당시 입장문을 통해 "불의의 사고를 당하신 직원과 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조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