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3일 아기 낙상사고' 산후조리원 원장 등 3명 금고형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처치대에 신생아 홀로 눕혀놓고 자리 이탈…주의의무 위반"
생후 13일 된 아기가 처치대에서 떨어져 다치게 한 부산의 한 산후조리원 원장과 간호조무사 등 3명에게 금고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의 한 산후조리원 원장과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3명에게 금고 6개월을 각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산후조리원 원장에게는 아이를 제때 의료기관에 옮기지 않은 혐의(모자보건법 위반)가 유죄로 인정돼 벌금 500만원이 추가됐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28일 부산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생후 13일 된 아기가 처치대에서 떨어져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시 이 아기를 돌보던 간호조무사는 자리를 비웠고, 그 사이 처치대에 혼자 있던 아기가 아래로 떨어졌다.
이들은 사고 직후 같은 건물에 있던 의사로부터 외관상 큰 문제가 없다는 진단을 받고 엑스레이(X-ray)를 찍었으나 판독 의료진이 없어 외부 기관에 분석을 의뢰했다.
조리원 측은 사고 하루 뒤 엑스레이 검사 결과 골절상 등을 확인해 부모에게 알렸고, 아기는 대학병원으로 이송됐다.
아기는 건강을 회복한 상태지만, 지적 능력 이상 여부는 5살 때까지 추적 검사로 지켜봐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신생아를 처치대에 홀로 눕혀놓고 자리를 이탈해 낙상사고가 발생한 점에서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상당히 무겁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즉시 피해자 부모에게 사고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사고가 발생한 지 하루가 지난 뒤에야 병원으로 이송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의 한 산후조리원 원장과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3명에게 금고 6개월을 각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산후조리원 원장에게는 아이를 제때 의료기관에 옮기지 않은 혐의(모자보건법 위반)가 유죄로 인정돼 벌금 500만원이 추가됐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28일 부산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생후 13일 된 아기가 처치대에서 떨어져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시 이 아기를 돌보던 간호조무사는 자리를 비웠고, 그 사이 처치대에 혼자 있던 아기가 아래로 떨어졌다.
이들은 사고 직후 같은 건물에 있던 의사로부터 외관상 큰 문제가 없다는 진단을 받고 엑스레이(X-ray)를 찍었으나 판독 의료진이 없어 외부 기관에 분석을 의뢰했다.
조리원 측은 사고 하루 뒤 엑스레이 검사 결과 골절상 등을 확인해 부모에게 알렸고, 아기는 대학병원으로 이송됐다.
아기는 건강을 회복한 상태지만, 지적 능력 이상 여부는 5살 때까지 추적 검사로 지켜봐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신생아를 처치대에 홀로 눕혀놓고 자리를 이탈해 낙상사고가 발생한 점에서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상당히 무겁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즉시 피해자 부모에게 사고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사고가 발생한 지 하루가 지난 뒤에야 병원으로 이송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