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둑기원 종업원 때려 늑골 골절…부평시장파 두목 집행유예
바둑을 두는 기원에서 종업원을 폭행해 중상을 입힌 인천 폭력조직 두목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으나 집행유예 선고와 함께 석방됐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김지영 판사는 9일 선고 공판에서 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부평시장파 두목 A(6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또 A씨에게 2년간 보호관찰을 받으라고 명령했다.

김 판사는 "피해자 진술이나 진단서를 토대로 보면 피고인은 유죄로 인정된다"며 "폭력은 신체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죄질이 나쁘며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피해자와 다투게 된 경위 등을 보면 다소 참작할만한 부분이 있다"며 "피해자도 합의한 뒤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1월 18일 인천시 부평구 한 바둑기원에서 50대 종업원 B씨를 심하게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A씨의 주먹과 발에 맞아 갈비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고, 전치 6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B씨는 "과거 교도소에 다녀왔다"는 A씨의 말에 다른 손님들이 불편해하자 "그만 얘기하라"고 제지했다가 폭행을 당했다.

A씨는 1984년 결성된 부평시장파에서 부두목으로 활동하다가 1998년부터는 교도소에서 장기간 복역했다.

그는 2003년부터 부평시장파의 두목으로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