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지난달 집중호우에 따른 침수 등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업장 시설개선을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시설물 피해 금액이 1천만원 이상으로 확인된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이다.

청주시, 호우피해 소상공인에 시설개선 비용 지원
시는 ▲ 간판, 울타리 등 건물 외부 소규모 피해 정비 ▲도배·바닥·문짝 등 침수된 내부 인테리어 개선 ▲ 영업과 직접 관련된 피해 장비·집기의 수리 등에 대한 비용을 2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시설물에 직접적 피해가 발생한 소상공인이 먼저 시설개선을 완료한 후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는 9월 8일까지 시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류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경제정책과 또는 위생정책과(식품위생·공중위생업)에 제출하면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