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O "이라크서 팔린 인도산 감기시럽에 독성물질"…경고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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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에서 유통된 시럽형 감기약에 독성물질이 허용치 이상으로 함유된 사실이 확인돼 세계보건기구(WHO)가 경고를 발령했다.
8일(현지시간) WHO에 따르면 인체 유해성이 확인된 약제 등에 대해 발령하는 '의약품 경고'가 이라크의 한 약국에서 판매됐던 시럽형 감기약 '콜드아웃'에 대해 전날 내려졌다.
WHO는 이 약품이 해열 진통제 성분인 파라세타몰과 알레르기 완화 기능을 하는 클로르페니라민 성분을 담은 시럽 형태의 감기약이라고 소개했다.
약품 표지에는 제조사가 인도의 제약사인 포어츠(FOURRTS)로, 제조를 맡긴 업체는 인도 제약사인 다비라이프(DABILIFE) 파마로 적혀 있다.
WHO는 이 시럽 제품에서 독성물질인 에틸렌글리콜과 디에틸렌글리콜이 허용치 이상으로 검출됐다고 설명했다.
두 물질 모두 제품 내 농도가 0.10%를 넘지 않아야 하지만 문제의 '콜드아웃' 시럽에는 디에틸렌글리콜이 0.25%, 에틸렌글리콜이 2.1%나 함유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물질들을 허용치 넘게 먹으면 복통과 구토, 설사, 소변배출 불능, 두통, 급성 신장손상 등이 유발될 수 있으며 자칫 사망 사고를 초래할 수 있다.
지난해 인도네시아에서 시럽형 기침약을 먹은 150명 넘는 아동이 급성 신장질환으로 사망한 사건에서도 약품에서 에틸렌글리콜과 디에틸렌글리콜이 검출된 바 있다.
WHO는 두 독성물질이 의약품에 사용되면 유해하다고 경고하지만, 가격이 싸다는 이유로 일부 제약사가 시럽의 용매인 글리세린 대용으로 두 물질을 사용하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WHO는 이번에 독성물질이 검출된 약품이 이라크 외에도 다른 국가에 유통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제품을 의약품 공급망에서 걸러내고 제품 발견 시 즉시 WHO에 통보해 줄 것을 각국에 요청했다.
/연합뉴스
8일(현지시간) WHO에 따르면 인체 유해성이 확인된 약제 등에 대해 발령하는 '의약품 경고'가 이라크의 한 약국에서 판매됐던 시럽형 감기약 '콜드아웃'에 대해 전날 내려졌다.
WHO는 이 약품이 해열 진통제 성분인 파라세타몰과 알레르기 완화 기능을 하는 클로르페니라민 성분을 담은 시럽 형태의 감기약이라고 소개했다.
약품 표지에는 제조사가 인도의 제약사인 포어츠(FOURRTS)로, 제조를 맡긴 업체는 인도 제약사인 다비라이프(DABILIFE) 파마로 적혀 있다.
WHO는 이 시럽 제품에서 독성물질인 에틸렌글리콜과 디에틸렌글리콜이 허용치 이상으로 검출됐다고 설명했다.
두 물질 모두 제품 내 농도가 0.10%를 넘지 않아야 하지만 문제의 '콜드아웃' 시럽에는 디에틸렌글리콜이 0.25%, 에틸렌글리콜이 2.1%나 함유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물질들을 허용치 넘게 먹으면 복통과 구토, 설사, 소변배출 불능, 두통, 급성 신장손상 등이 유발될 수 있으며 자칫 사망 사고를 초래할 수 있다.
지난해 인도네시아에서 시럽형 기침약을 먹은 150명 넘는 아동이 급성 신장질환으로 사망한 사건에서도 약품에서 에틸렌글리콜과 디에틸렌글리콜이 검출된 바 있다.
WHO는 두 독성물질이 의약품에 사용되면 유해하다고 경고하지만, 가격이 싸다는 이유로 일부 제약사가 시럽의 용매인 글리세린 대용으로 두 물질을 사용하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WHO는 이번에 독성물질이 검출된 약품이 이라크 외에도 다른 국가에 유통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제품을 의약품 공급망에서 걸러내고 제품 발견 시 즉시 WHO에 통보해 줄 것을 각국에 요청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