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 조달제품 지정' 최대 6년까지 가능…3년 연장
공공기관 수의계약·우선구매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혁신제품 지정 기간이 현행 3년에서 최대 6년까지 늘어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 시행령에는 현행 3년인 혁신제품 지정 기간을 최대 3년 연장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겼다.

혁신제품은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등 심의를 거쳐 공공성과 혁신성이 인정된 제품으로 현재 1천691개 제품이 지정돼있다.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면 공공기관 수의계약 등 절차 특례가 적용되거나 일정 비율 의무 구매 대상으로 정해지는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공공조달 매출 실적 등을 고려해 다음 달까지 세부 연장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10월로 만기가 도래하는 혁신제품부터 지정기간 연장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