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7∼9일 대기업집단 공시 설명회 개최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인 81개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 업무 담당자를 상대로 공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설명회는 서울 양재aT센터(7∼8일),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9일)에서 차례로 열린다.

자산 5조원 이상의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국내 회사는 자본금 5% 이상 또는 50억원 이상의 내부거래 등 공정거래법이 정한 내부거래, 소유지배구조 사항 등을 공시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공익법인도 같은 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회사의 주식을 취득·처분하거나 대규모 내부거래를 할 경우 미리 이사회 의결을 거쳐 공시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1대 1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개별 기업의 수요에 맞는 맞춤형 안내를 병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공시 내용과 방법을 잘 몰라 법을 위반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매년 분기별로 공시 설명회를 열고 있다.

앞으로 지방으로 찾아가는 공시 설명회를 늘리고 신규 지정 예정 기업집단에 대한 설명회도 정례화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