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소통 오해"
제자에게 맞아 팔 깁스한 교사에 "자필로 다시 고발" 요구 논란
서울시교육청이 반 학생에게 폭행당한 양천구 초등학교 교사에게 고발요청서를 자필로 다시 제출할 것을 강요한 것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처음 제출된 요청서의 양식이 달라 재차 제출을 요구했다며 소통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7일 서울교사노동조합에 따르면 피해 교사 A씨의 변호인은 학교의 교권보호위원회가 개최될 때 학생에 대한 고발요청서를 제출했지만 교육청은 피해 교사에게 자필로 고발요청서를 써서 내게 했다.

서울교사노조는 "피해 교사는 이에 따라 해당 학생으로부터 폭력을 당한 상황을 반복적으로 떠올려야 했다며 고통을 호소했다.

사실상 2차 가해"라고 비판했다.

노조에 따르면 A씨는 당시 학생에게 부상을 당해 오른팔을 깁스하고 있어 자필로 서류를 쓰기가 어려운 상태였다.

서울시교육청은 이에 대해 "'이름'과 '서명'을 자필로 쓰는 것이었지 나머지 문구들은 자필로 쓰는 것은 아니었다.

소통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6월 30일 자신의 교실에서 정서·행동장애 학생 B군에게 얼굴과 몸에 주먹질과 발길질을 당해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다.

A씨는 자신의 피해 사실을 교사들의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렸고 B군의 엄벌을 요구하는 교사들의 탄원서가 1만장가량 접수되기도 했다.

해당 초등학교는 지난달 19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이번 사안을 교육활동 침해로 판단하고 B군에 대해 전학과 12시간의 특별교육 처분을 결정했다.

또 교육청에 B군을 고발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교육청이 검토 중인 고발 건과는 별개로 지난 1일 B군의 부모를 상대로 정신적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남부지법에 제기하기도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달 중순 본청 차원의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B군에 대한 교육청의 수사 기관 고발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