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놈의 XX" 폭언한 사립대 교수…법원 "정직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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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 직원엔 "당신이 뭔데"…재판부 "교육자로서 학생에 모범 보여야"
학생과 교직원에게 폭언해 정직 처분을 받은 대학교수가 불복 소송을 냈으나 패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영 부장판사)는 사립대 교수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징계 관련 결정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1년 6월 교내에 게시물을 부착하는 일과 관련해 총무과 직원에게 전화로 "당신이 뭔데 교수를 보고 오라, 가라 하는 것인가.
당신네가 뭘 잘못했는지 알게 해줄게"라고 말했다.
2020년에는 학교 익명 소통창구에 한 학생이 특정 교수를 비난한 글을 올리자 총학생회장 앞에서 "학생 놈의 xx"라고 말해 총학생회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아울러 학교에 신고하지 않고 해외여행을 떠나 감봉 처분을 받고도 재차 무단 해외여행을 다녀왔다.
이에 학교 교원징계위원회는 작년 2월 직장 내 괴롭힘과 학생 비하 발언, 무단 해외여행을 사유로 A씨의 파면을 의결했다.
이후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소청 심사를 통해 징계 수준을 정직 3개월로 낮췄지만 A씨는 불복 소송을 냈다.
A씨는 "교수 지위가 총무과 직원의 우위에 있지 않다"며 직원을 향한 자신의 발언이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특정 학생에게 속상함을 느껴 거칠게 발언하긴 했지만 학생 전체를 비하한 것은 아니라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대학 교수인 A씨는 총무과 소속 일반 직원에 대해 연령, 업무 역량, 직장 내 영향력 등에서 사실상 우위에 있다"면서 "A씨의 발언은 통상적 항의의 수준을 넘어 상대를 과도하게 질책·모욕해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켰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A씨는 교육자로서 그 누구보다 학생에게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학생들이 교수를 비난하는 행위에 면박을 주며 저속한 표현으로 비하했다"고 질책했다.
재판부는 "A씨는 학생과 일반 직원에게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거나 품위유지 의무에 위반되는 발언을 하면서도 그 사안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징계보다 비위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영 부장판사)는 사립대 교수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징계 관련 결정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1년 6월 교내에 게시물을 부착하는 일과 관련해 총무과 직원에게 전화로 "당신이 뭔데 교수를 보고 오라, 가라 하는 것인가.
당신네가 뭘 잘못했는지 알게 해줄게"라고 말했다.
2020년에는 학교 익명 소통창구에 한 학생이 특정 교수를 비난한 글을 올리자 총학생회장 앞에서 "학생 놈의 xx"라고 말해 총학생회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아울러 학교에 신고하지 않고 해외여행을 떠나 감봉 처분을 받고도 재차 무단 해외여행을 다녀왔다.
이에 학교 교원징계위원회는 작년 2월 직장 내 괴롭힘과 학생 비하 발언, 무단 해외여행을 사유로 A씨의 파면을 의결했다.
이후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소청 심사를 통해 징계 수준을 정직 3개월로 낮췄지만 A씨는 불복 소송을 냈다.
A씨는 "교수 지위가 총무과 직원의 우위에 있지 않다"며 직원을 향한 자신의 발언이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특정 학생에게 속상함을 느껴 거칠게 발언하긴 했지만 학생 전체를 비하한 것은 아니라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대학 교수인 A씨는 총무과 소속 일반 직원에 대해 연령, 업무 역량, 직장 내 영향력 등에서 사실상 우위에 있다"면서 "A씨의 발언은 통상적 항의의 수준을 넘어 상대를 과도하게 질책·모욕해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켰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A씨는 교육자로서 그 누구보다 학생에게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학생들이 교수를 비난하는 행위에 면박을 주며 저속한 표현으로 비하했다"고 질책했다.
재판부는 "A씨는 학생과 일반 직원에게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거나 품위유지 의무에 위반되는 발언을 하면서도 그 사안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징계보다 비위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