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역 묻지마 흉기난동' 사건의 피의자 최모 씨가 지난 5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스1
'서현역 묻지마 흉기난동' 사건의 피의자 최모 씨가 지난 5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스1
지난 3일 벌어진 '분당 서현역 차량 돌진 및 흉기 난동' 사건의 피해자 중 1명이 사건 발생 나흘째인 6일 사망했다.

경기남부경찰청 흉기 난동 사건 수사전담팀 등에 따르면 사건 당시 피의자 최모(22) 씨가 운전하던 승용차에 치여 뇌사 상태에 빠졌던 60대 여성 A 씨가 이날 오전 2시께 사망했다.

최씨는 흉기 난동을 벌이기 직전 이 차를 운전해 인도로 돌진, A씨 등을 들이받았다. 당시 A씨는 남편과 함께 외식을 하기 위해 집을 나섰다가 변을 당했다.

A씨의 사망으로 경찰은 최씨의 혐의를 '살인미수'에서 '살인 등'으로 변경했다.

A씨가 숨지면서 이번 사건 피해자는 '14명 부상'에서 '1명 사망, 13명 부상'이 됐다.

최씨는 전날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됐다.

최씨는 지난 3일 오후 5시59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AK플라자 백화점 1∼2층에서 시민들을 향해 흉기를 마구 휘둘렀다.

이로 인해 시민 9명이 다쳤고, 이 중 8명은 중상이다.

이에 앞서 인도로 돌진한 최씨 차량에는 5명이 들이받혀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4명 중 3명은 중상이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