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공노 "탈퇴 노조 괴롭히는 전공노 위법 규약 '철퇴'"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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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노위, 전공노 규약 시정명령 의결…"실질적 보호 조치"
'조합 탈퇴 선동·주도자를 직권으로 권한 정지할 수 있다'는 전국공무원노조(이하 전공노)의 규약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시정명령을 의결하자 원주시청공무원노조(이하 원공노)가 환영하고 나섰다.
원공노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단위 노조의 단결권에 대한 기득권 노조의 침해 행위가 고용노동부에서 제동이 걸린 데 이어 전공노의 상벌 규정 중 조합 탈퇴 주도자 권한 정지 규약도 철퇴를 맞게 됐다"고 밝혔다.
'조합 탈퇴를 선동하거나 주도하는 자에 대해 위원장 직권으로 권한 정지를 명할 수 있고 중앙위원회를 거쳐 제명할 수 있다'는 전공노 규약 제10조의 2 제1항을 서울지노위가 지난달 28일 시정명령 의결하자 의미 있는 변화라고 평가한 것이다.
원공노는 "조직 형태 변경 당시 이를 공식적으로 논의한 것만으로 임원의 권한이 정지되고 제명 처리됐다"며 "위법한 규약 적용으로 혼란이 가중되고 혼란 중에 벌어진 일로 다시 소송과 고발이 이어지는 악순환에 시달려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애초에 전공노 규약이 법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었다면 경험하지 않아도 되는 소송"이라며 "전공노 규약에 대한 시정명령으로 원공노와 같은 피해 사례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노동조합의 주인은 조합원이고 그 조합원의 단결권을 폭넓게 보장하는 것이 노동조합법의 취지"라며 "이번 시정명령 의결은 실질적인 보호 조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전공노의 상벌 규정 중 권한 정지 관련 규약이 위법하다고 보고 서울지노위에 시정명령 의결을 요구했었다.
원공노의 전신인 전공노 원주시지부 비상대책위원회는 상급 단체인 민주노총의 집회 방식 등에 반발해 2021년 8월 전공노를 탈퇴했다.
전공노는 이를 빌미 삼아 같은해 9월 우해승 당시 비대위원장과 문성호 비대위원 등 2명을 제명한 데 이어 독자 노조로 전환한 원공노를 상대로 각종 소송과 고소·고발을 제기했다.
이 중 2건의 형사 고소 사건은 수사기관에서 불기소 또는 불송치 결정됐고, '총회결의 무효 확인' 민사 소송은 가처분에 이어 1심 본안 사건 모두 원공노가 승소한 가운데 2심이 진행 중이다.
이를 거대 기득권 노조의 괴롭힘이라고 주장하는 원공노는 '탈퇴 노조를 보호할 법 제정이 필요하다'며 지난 1월 국회 소통관에서 '거대기득권노조괴롭힘방지법', 일명 원공노법 입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어 지난 3월에는 민관정 협의회에 참가해 피해 사례를 호소하기도 했다.
한편 전공노가 원공노를 상대로 낸 '총회결의 무효 확인'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9월 1일 오전 10시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202호 법정에서 열린다.
/연합뉴스
'조합 탈퇴 선동·주도자를 직권으로 권한 정지할 수 있다'는 전국공무원노조(이하 전공노)의 규약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시정명령을 의결하자 원주시청공무원노조(이하 원공노)가 환영하고 나섰다.
원공노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단위 노조의 단결권에 대한 기득권 노조의 침해 행위가 고용노동부에서 제동이 걸린 데 이어 전공노의 상벌 규정 중 조합 탈퇴 주도자 권한 정지 규약도 철퇴를 맞게 됐다"고 밝혔다.
'조합 탈퇴를 선동하거나 주도하는 자에 대해 위원장 직권으로 권한 정지를 명할 수 있고 중앙위원회를 거쳐 제명할 수 있다'는 전공노 규약 제10조의 2 제1항을 서울지노위가 지난달 28일 시정명령 의결하자 의미 있는 변화라고 평가한 것이다.
원공노는 "조직 형태 변경 당시 이를 공식적으로 논의한 것만으로 임원의 권한이 정지되고 제명 처리됐다"며 "위법한 규약 적용으로 혼란이 가중되고 혼란 중에 벌어진 일로 다시 소송과 고발이 이어지는 악순환에 시달려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애초에 전공노 규약이 법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었다면 경험하지 않아도 되는 소송"이라며 "전공노 규약에 대한 시정명령으로 원공노와 같은 피해 사례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노동조합의 주인은 조합원이고 그 조합원의 단결권을 폭넓게 보장하는 것이 노동조합법의 취지"라며 "이번 시정명령 의결은 실질적인 보호 조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전공노의 상벌 규정 중 권한 정지 관련 규약이 위법하다고 보고 서울지노위에 시정명령 의결을 요구했었다.
원공노의 전신인 전공노 원주시지부 비상대책위원회는 상급 단체인 민주노총의 집회 방식 등에 반발해 2021년 8월 전공노를 탈퇴했다.
전공노는 이를 빌미 삼아 같은해 9월 우해승 당시 비대위원장과 문성호 비대위원 등 2명을 제명한 데 이어 독자 노조로 전환한 원공노를 상대로 각종 소송과 고소·고발을 제기했다.
이 중 2건의 형사 고소 사건은 수사기관에서 불기소 또는 불송치 결정됐고, '총회결의 무효 확인' 민사 소송은 가처분에 이어 1심 본안 사건 모두 원공노가 승소한 가운데 2심이 진행 중이다.
이를 거대 기득권 노조의 괴롭힘이라고 주장하는 원공노는 '탈퇴 노조를 보호할 법 제정이 필요하다'며 지난 1월 국회 소통관에서 '거대기득권노조괴롭힘방지법', 일명 원공노법 입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어 지난 3월에는 민관정 협의회에 참가해 피해 사례를 호소하기도 했다.
한편 전공노가 원공노를 상대로 낸 '총회결의 무효 확인'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9월 1일 오전 10시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202호 법정에서 열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