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합의해 미룬 날까지도 퇴직금 안 줬다면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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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법상 연장 규정, 형사책임까지 배제하는 것 아냐"
사용자가 근로자와 퇴직금 지급기일을 연장하기로 합의했더라도 연장된 기일까지 퇴직금을 주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달 13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퇴직급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에 돌려보냈다.
세탁업을 운영하는 A씨는 2021년 B씨 등 근로자 6명에게 퇴직금 1억1천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임금 395만원을 체불한 혐의도 받았다.
퇴직급여법 9조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줘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쌍방 합의로 지급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일부 유죄로 판단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B씨에게 퇴직금 2천927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는 무죄라고 봤다.
A씨와 B씨가 합의해 퇴직금 지급기일을 연장했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였다.
다만 A씨는 연장된 지급기일까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2심 결론도 같았지만, 대법원은 B씨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처벌 대상이 맞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우선 "퇴직급여법 9조의 취지는 근로자가 퇴직금을 조속히 지급받지 못하면 부당하게 사용자에게 예속되기 쉽고 근로자의 생활이 위협받을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시간이 흐름에 따라 금품을 지급받지 못할 위험이 커지므로 법률관계를 조기에 청산하도록 강제하려는 데 있다"고 짚었다.
이어 "해당 조항은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에 불과하고 연장한 지급기일까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용자의 형사책임까지 배제하는 취지라고 볼 수 없다"며 "사용자가 근로자와 지급기일 연장 합의를 했더라도 연장한 지급기일까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퇴직급여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달 13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퇴직급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에 돌려보냈다.
세탁업을 운영하는 A씨는 2021년 B씨 등 근로자 6명에게 퇴직금 1억1천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임금 395만원을 체불한 혐의도 받았다.
퇴직급여법 9조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줘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쌍방 합의로 지급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일부 유죄로 판단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B씨에게 퇴직금 2천927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는 무죄라고 봤다.
A씨와 B씨가 합의해 퇴직금 지급기일을 연장했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였다.
다만 A씨는 연장된 지급기일까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2심 결론도 같았지만, 대법원은 B씨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처벌 대상이 맞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우선 "퇴직급여법 9조의 취지는 근로자가 퇴직금을 조속히 지급받지 못하면 부당하게 사용자에게 예속되기 쉽고 근로자의 생활이 위협받을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시간이 흐름에 따라 금품을 지급받지 못할 위험이 커지므로 법률관계를 조기에 청산하도록 강제하려는 데 있다"고 짚었다.
이어 "해당 조항은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에 불과하고 연장한 지급기일까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용자의 형사책임까지 배제하는 취지라고 볼 수 없다"며 "사용자가 근로자와 지급기일 연장 합의를 했더라도 연장한 지급기일까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퇴직급여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