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라서 낸 세금 돌려준다…경남도 올해 2억7천만원 환급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경남도는 올해 도민이 불필요하게 많이 낸 지방세를 찾아내 480여명에게 총 2억7천500만원을 돌려줬다고 3일 밝혔다.
경남도는 지방세와 관련한 도민 권익을 보호하고자 운영 중인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통해 부동산과 차량을 취득하면서 지방세 감면 또는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 세금을 과다 납부한 사례를 찾아 환급했다고 설명했다.
올해에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과세자료를 대상으로 ▲ 자경농민 농지 상속 취득세(2%) 비과세 여부 ▲ 다자녀 양육자(18세 미만 3자녀)의 차량 취득세 감면 신청 여부 ▲ 장애인 차량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신청 여부를 중점 검토했다.
이 결과 과다 납부한 1천36건을 찾아내 시·군 세무부서 확인을 거쳐 해당 도민들에게 환급신청 안내문을 보냈다.
올해 들어 현재까지 487건, 총 2억7천500만원의 취득세와 자동차세 등이 부과 취소 또는 환급됐다.
경남도는 지난해에는 서민주택과 산업단지 건축물을 대상으로 5억원을 환급해 행정안전부 최우수 사례에 선정되기도 했다고 전했다.
경남도는 이러한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홍보 영상과 포스터 등 다양한 홍보물로 제작해 도민에게 알리고 있다.
특히 외국인이나 다문화가정을 위해 중국어·영어·베트남어로 된 '알기 쉬운 지방세' 책자도 새로 제작했다.
주요 사례 중심으로 구성한 홍보 영상은 도 공식 유튜브채널인 '경남TV'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고, 안내 포스터와 카드뉴스는 도 공식 누리집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심유미 경남도 법무담당관은 "도민과 시·군 담당자가 놓치기 쉬운 부분을 적극행정으로 찾아내 과다 납부한 지방세를 돌려주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런 사례를 적극 발굴해 납세자 권리보호에 힘쓰는 한편 지방세 관련 고충이나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을 찾아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경남도는 지방세와 관련한 도민 권익을 보호하고자 운영 중인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통해 부동산과 차량을 취득하면서 지방세 감면 또는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 세금을 과다 납부한 사례를 찾아 환급했다고 설명했다.
올해에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과세자료를 대상으로 ▲ 자경농민 농지 상속 취득세(2%) 비과세 여부 ▲ 다자녀 양육자(18세 미만 3자녀)의 차량 취득세 감면 신청 여부 ▲ 장애인 차량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신청 여부를 중점 검토했다.
이 결과 과다 납부한 1천36건을 찾아내 시·군 세무부서 확인을 거쳐 해당 도민들에게 환급신청 안내문을 보냈다.
올해 들어 현재까지 487건, 총 2억7천500만원의 취득세와 자동차세 등이 부과 취소 또는 환급됐다.
경남도는 지난해에는 서민주택과 산업단지 건축물을 대상으로 5억원을 환급해 행정안전부 최우수 사례에 선정되기도 했다고 전했다.
경남도는 이러한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홍보 영상과 포스터 등 다양한 홍보물로 제작해 도민에게 알리고 있다.
특히 외국인이나 다문화가정을 위해 중국어·영어·베트남어로 된 '알기 쉬운 지방세' 책자도 새로 제작했다.
주요 사례 중심으로 구성한 홍보 영상은 도 공식 유튜브채널인 '경남TV'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고, 안내 포스터와 카드뉴스는 도 공식 누리집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심유미 경남도 법무담당관은 "도민과 시·군 담당자가 놓치기 쉬운 부분을 적극행정으로 찾아내 과다 납부한 지방세를 돌려주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런 사례를 적극 발굴해 납세자 권리보호에 힘쓰는 한편 지방세 관련 고충이나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을 찾아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