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개발원, 5년간 가축 폭염 피해 분석 결과
'돼지·닭' 폭염에 취약…"폭염 특약 가입 필요"
최근 무더위가 전국을 휩쓰는 가운데 돼지나 닭은 폭염에 취약해 폭염 특약에 가입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보험개발원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가축의 폭염 피해를 분석해보니 소, 말 등은 폭염의 영향이 적은 반면 돼지와 닭 등 가금류는 폭염에 취약했다.

기상 관측 사상 폭염 일수가 가장 많았던 2018년에 돼지, 가금류의 손해액은 각각 910억원과 504억원에 달했다.

하지만 폭염 일수가 7.7일에 불과했던 2020년에는 손해액이 각각 283억원과 85억원으로 급감해 돼지, 가금류가 폭염에 영향을 크게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험개발원은 돼지와 가금류의 경우 가축의 특성 및 사육 방식 때문에 폭염 피해가 큰 것으로 분석했다.

돼지는 체내에서 발생한 대사열을 밖으로 내보내는 능력이 낮고 가금류는 체온이 높고 깃털로 덮여 있어 체온 조절이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대부분 공장식 밀집 축사에서 사육돼 면역력이 약하고 고온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폐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보험개발원은 돼지, 가금류의 경우 폭염 특약을 별도로 가입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면서 폭염 기간에는 가입이 제한되므로 가축재해보험 최초 가입 시 폭염 특약에 추가 가입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동물복지인증 농장의 경우 가축의 외부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성이 높아 보험료 5%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가축재해보험은 NH농협손해보험,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에서 판매하고 있다.

폭염 특약 보험료는 마리당 돼지는 2천336원, 가금류는 43.6원 수준이지만 정부가 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해 실제 농가의 부담을 적은 편이다.

폭염 특약 추가 가입률은 지난해 기준 돼지는 36.8%, 가금류는 74.1%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