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소식] 귀농·귀촌인 정착자금 지원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보은=연합뉴스) 충북 보은군은 귀농·귀촌인에게 정착자금을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군은 1억 5천700만원을 투입해 ▲ 귀농인 정착자금 최대 500만원 ▲ 농기계 구입자금 500만원 ▲ 농지구입 세제지원 200만원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자는 군으로 전입한 지 만 5년이 지나지 않은 65세 이하 세대주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고 세대원이 2명 이상이어야 한다.
신청은 오는 8일까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보은군, 지방상수도 요금감면 12월까지 연장
(보은=연합뉴스) 보은군은 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군민들을 위해 오는 12월까지 지방상수도 요금을 10% 감면한다고 2일 밝혔다.
당초 감면 기간은 올 상반기까지였다.
이번 감면 조치로 1만469가구가 감면 혜택을 받게 되며, 이들 가구는 별도 신청 없이 감면 적용된 고지서를 받게 된다.
착한가격업소로 선정되면 추가 20%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kw@yna.co.kr
/연합뉴스
군은 1억 5천700만원을 투입해 ▲ 귀농인 정착자금 최대 500만원 ▲ 농기계 구입자금 500만원 ▲ 농지구입 세제지원 200만원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자는 군으로 전입한 지 만 5년이 지나지 않은 65세 이하 세대주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고 세대원이 2명 이상이어야 한다.
신청은 오는 8일까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보은군, 지방상수도 요금감면 12월까지 연장
(보은=연합뉴스) 보은군은 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군민들을 위해 오는 12월까지 지방상수도 요금을 10% 감면한다고 2일 밝혔다.
당초 감면 기간은 올 상반기까지였다.
이번 감면 조치로 1만469가구가 감면 혜택을 받게 되며, 이들 가구는 별도 신청 없이 감면 적용된 고지서를 받게 된다.
착한가격업소로 선정되면 추가 20%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kw@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