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저소득 어르신에 보청기 구입비 선착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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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구청장 박준희)는 저소득 어르신 27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해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구는 지난달 '관악구 어르신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를 제정해 난청이 있지만 청각장애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어르신을 위한 보청기 구입 지원 기반을 마련했다.
지원 금액은 보청기와 초기 적합 비용을 포함해 최대 111만 원으로, 대상자가 업체에서 보청기를 맞추면 구가 해당 업체로 구입 비용을 직접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관악구에 1년 이상 거주한 65세 이상 중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하는 자로, 청각장애인으로 등록돼 지원받았거나 최근 5년 이내에 다른 복지사업 등에서 지원받은 사람은 제외된다.
보건소 담당자와 유선으로 자격 여부를 상담한 뒤 관내 이비인후과 의원을 안내받아 전문의 진단서와 보청기 처방전, 주민등록초본, 수급자 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해 관악구보건소 지역보건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구는 서류심사 후 대상자를 선정해 보청기 구입과 지원 내용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지역보건과(☎879-7064, 7181)로 문의하면 된다.
/연합뉴스
구는 지난달 '관악구 어르신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를 제정해 난청이 있지만 청각장애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어르신을 위한 보청기 구입 지원 기반을 마련했다.
지원 금액은 보청기와 초기 적합 비용을 포함해 최대 111만 원으로, 대상자가 업체에서 보청기를 맞추면 구가 해당 업체로 구입 비용을 직접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관악구에 1년 이상 거주한 65세 이상 중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하는 자로, 청각장애인으로 등록돼 지원받았거나 최근 5년 이내에 다른 복지사업 등에서 지원받은 사람은 제외된다.
보건소 담당자와 유선으로 자격 여부를 상담한 뒤 관내 이비인후과 의원을 안내받아 전문의 진단서와 보청기 처방전, 주민등록초본, 수급자 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해 관악구보건소 지역보건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구는 서류심사 후 대상자를 선정해 보청기 구입과 지원 내용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지역보건과(☎879-7064, 7181)로 문의하면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