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 전국 확대해야" 환경부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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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연합 청구' 공익감사 결과 공개…"환경부, 준비에 필요한 고시 늦어"
당초 시행계획 6개월 지난 작년 12월부터 제주·세종만 시행 감사원은 현재 제주와 세종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를 전국에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환경부 장관에게 통보했다고 2일 밝혔다.
감사원은 환경단체 녹색연합의 청구로 지난해 10월부터 진행한 '일회용컵 보증금제도 시행유예' 관련 공익감사 결과보고서를 이날 공개했다.
감사원은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보증금 제도 시행을 유예하고 일부 지역에 우선 시행했다면 여건이 개선된 경우에는 조속한 시일에 자원재활용법 개정 취지에 맞게 전국적 시행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회는 2020년 5월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 도입에 관한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을 의결했으며 같은 해 6월 9일 개정안이 공포됐다.
개정된 법을 보면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는 공포 2년 뒤인 작년 6월 10일부터 시행돼야 했다.
하지만 환경부가 시행을 21일 앞둔 작년 5월 20일, 제도 도입을 6개월 뒤인 12월로 미루면서 국회 입법권을 침해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감사원은 환경부가 당시 제도를 현장에서 시행하는 데 필요한 대상 사업자, 사업자 준수사항, 보증금 관련 구체적인 내용에 관한 고시를 제때 마련하지 않아 사업자들이 준비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판단했다.
보증금 제도를 실행하려면 커피 판매점 등은 제품 가격에 보증금을 반영하고 보증금을 돌려주는 데 필요한 여윳돈을 준비해야 했다.
컵에 보증금 안내 라벨을 붙이고, 돌려받은 컵을 보관할 장소를 마련하고, 수집·운반사업자와 위탁 처리계약도 해야 했지만 기준이 되는 고시가 없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이렇게 여건 정비가 안 된 데다, 당시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 여파가 채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가맹점주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히면서 환경부는 결국 보증금 제도를 작년 12월 2일부터 제주와 세종에만 시행하기로 했다.
제주 지역은 관광객으로 인한 쓰레기 발생이 심각하고, 세종 지역은 중앙부처와 다수 공공기관이 입주한 지역으로서 앞장서야 한다는 게 명분이 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작년 9월 기준 전국 보증금 제도 대상 사업자 매장 3만여개 중 2%에 불과한 제주·세종 지역 587개 매장만이 보증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환경부가 뒤늦게 정한 고시를 보면 제주·세종 외 나머지 지역은 '고시 시행일 이후 3년을 넘지 않은 범위에서 제주·세종 지역의 시행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환경부 장관이 정하는 날에 적용한다'고 돼 있다.
감사원은 이 고시 내용을 지목하며 "언제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할지 여부도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다만 코로나19 여파가 있던 작년 5월에 중소상공인에게 부담이 발생한다는 우려가 고려된 점은 일부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환경부가 총 300여회에 걸쳐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려고 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업무 태만'으로 볼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연합뉴스
당초 시행계획 6개월 지난 작년 12월부터 제주·세종만 시행 감사원은 현재 제주와 세종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를 전국에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환경부 장관에게 통보했다고 2일 밝혔다.
감사원은 환경단체 녹색연합의 청구로 지난해 10월부터 진행한 '일회용컵 보증금제도 시행유예' 관련 공익감사 결과보고서를 이날 공개했다.
감사원은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보증금 제도 시행을 유예하고 일부 지역에 우선 시행했다면 여건이 개선된 경우에는 조속한 시일에 자원재활용법 개정 취지에 맞게 전국적 시행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회는 2020년 5월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 도입에 관한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을 의결했으며 같은 해 6월 9일 개정안이 공포됐다.
개정된 법을 보면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는 공포 2년 뒤인 작년 6월 10일부터 시행돼야 했다.
하지만 환경부가 시행을 21일 앞둔 작년 5월 20일, 제도 도입을 6개월 뒤인 12월로 미루면서 국회 입법권을 침해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감사원은 환경부가 당시 제도를 현장에서 시행하는 데 필요한 대상 사업자, 사업자 준수사항, 보증금 관련 구체적인 내용에 관한 고시를 제때 마련하지 않아 사업자들이 준비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판단했다.
보증금 제도를 실행하려면 커피 판매점 등은 제품 가격에 보증금을 반영하고 보증금을 돌려주는 데 필요한 여윳돈을 준비해야 했다.
컵에 보증금 안내 라벨을 붙이고, 돌려받은 컵을 보관할 장소를 마련하고, 수집·운반사업자와 위탁 처리계약도 해야 했지만 기준이 되는 고시가 없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이렇게 여건 정비가 안 된 데다, 당시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 여파가 채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가맹점주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히면서 환경부는 결국 보증금 제도를 작년 12월 2일부터 제주와 세종에만 시행하기로 했다.
제주 지역은 관광객으로 인한 쓰레기 발생이 심각하고, 세종 지역은 중앙부처와 다수 공공기관이 입주한 지역으로서 앞장서야 한다는 게 명분이 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작년 9월 기준 전국 보증금 제도 대상 사업자 매장 3만여개 중 2%에 불과한 제주·세종 지역 587개 매장만이 보증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환경부가 뒤늦게 정한 고시를 보면 제주·세종 외 나머지 지역은 '고시 시행일 이후 3년을 넘지 않은 범위에서 제주·세종 지역의 시행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환경부 장관이 정하는 날에 적용한다'고 돼 있다.
감사원은 이 고시 내용을 지목하며 "언제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할지 여부도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다만 코로나19 여파가 있던 작년 5월에 중소상공인에게 부담이 발생한다는 우려가 고려된 점은 일부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환경부가 총 300여회에 걸쳐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려고 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업무 태만'으로 볼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