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정지 후 보행자 없으면 서행 통과…사각지대 각별히 주의

"횡당보도를 끼고 우회전 시에는 반드시 보행자를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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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우회전 통행 방법은"…도로교통공단, 카드뉴스로 제작
원주 혁신도시 공공기관인 도로교통공단이 차량 적색 신호에 우회전 시 일시 정지를 의무화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 이후 국민이 궁금해하는 사항을 정리해 카드 뉴스로 제작했다.

'우회전? 보행자를 기억하세요'라는 주제의 이번 콘텐츠는 우회전 시 헷갈리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 보행자 유무를 대원칙으로 정지와 출발을 판단하면 된다는 내용을 담았다.

카드 뉴스가 설명하는 상황은 크게 세 가지다.

우선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일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우선 정지하고 다시 출발할 때는 '보행자' 유무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둘째 우회전 중에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확인되면 반드시 일시 정지해야 한다.

셋째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다 건넌 것을 확인했다면 서행 통과하면 된다.

결과적으로 우회전 시 횡단보도에서 보행 신호가 녹색이더라도 보행자가 없는 것이 확인되면 서행하면서 통과할 수 있다.

다만 사각지대로 인해 미처 확인하지 못한 보행자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2일 "올바른 우회전 방법이 알쏭달쏭하고 헷갈릴 때는 보행자 유무를 대원칙으로 판단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이 개정 도로교통법을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활동을 펼쳐 보행자 배려 교통문화 정착에 이바지하겠다"고 덧붙였다.

"올바른 우회전 통행 방법은"…도로교통공단, 카드뉴스로 제작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