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원 "CJ CGV 등 40개사, 내달 의무보유등록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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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은 8월 중에 CJ CGV 등 상장사 40개사의 주식 1억9천416만주가 의무보유등록에서 해제된다고 31일 밝혔다.
의무보유등록은 일반 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 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 기간 처분이 제한되도록 예탁원에 전자 등록하는 제도다.
시장별로는 CJ CGV의 682만주를 비롯한 유가증권시장 2개사의 880만주, 코스닥시장 38개사의 1억8천536만주가 의무보유에서 풀린다.
해제 주식 수 상위 3개 사는 씨케이에이치(3천788만주), 이스트아시아홀딩스(1천794만주), 다보링크(1천594만주) 순이다.
발행 주식 수 대비 해제 주식 수 상위 3개 사는 HK이노엔(43.01%), 다보링크(37.29%), 미투젠(36.36%) 순이다.
/연합뉴스
의무보유등록은 일반 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 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 기간 처분이 제한되도록 예탁원에 전자 등록하는 제도다.
시장별로는 CJ CGV의 682만주를 비롯한 유가증권시장 2개사의 880만주, 코스닥시장 38개사의 1억8천536만주가 의무보유에서 풀린다.
해제 주식 수 상위 3개 사는 씨케이에이치(3천788만주), 이스트아시아홀딩스(1천794만주), 다보링크(1천594만주) 순이다.
발행 주식 수 대비 해제 주식 수 상위 3개 사는 HK이노엔(43.01%), 다보링크(37.29%), 미투젠(36.36%) 순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