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코바코, 중소기업·소상공인 광고 지원대상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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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는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 사업'과 '지역 밀착형 방송광고 활성화 기반 구축 사업'의 올해 2차 지원 대상으로 중소기업 18개 사와 소상공인 70개 사를 선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중소기업 18개 사 중 TV 광고 지원 대상에는 시설물 안전 관리시스템 기업 등 12개 사가, 라디오 광고 지원 대상에는 서빙 로봇 기업 등 6개 사가 선정됐다.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 사업'은 우수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으나 비용 부담 등으로 방송광고를 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에 방송광고 제작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역 밀착형 방송광고 활성화 기반 구축 사업'은 소상공인이 방송광고를 제작하여 지역의 방송매체를 통해 송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선정된 기업은 방송광고 제작비와 광고 전문가의 일대일 맞춤형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의 TV 광고는 제작비의 50%(최대 4천500만원), 라디오 광고는 제작비의 70%(최대 300만원)를, 소상공인은 방송광고 제작비와 송출비의 90%(최대 900만원)를 지원한다.
/연합뉴스
중소기업 18개 사 중 TV 광고 지원 대상에는 시설물 안전 관리시스템 기업 등 12개 사가, 라디오 광고 지원 대상에는 서빙 로봇 기업 등 6개 사가 선정됐다.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 사업'은 우수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으나 비용 부담 등으로 방송광고를 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에 방송광고 제작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역 밀착형 방송광고 활성화 기반 구축 사업'은 소상공인이 방송광고를 제작하여 지역의 방송매체를 통해 송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선정된 기업은 방송광고 제작비와 광고 전문가의 일대일 맞춤형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의 TV 광고는 제작비의 50%(최대 4천500만원), 라디오 광고는 제작비의 70%(최대 300만원)를, 소상공인은 방송광고 제작비와 송출비의 90%(최대 900만원)를 지원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