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교권조례 국힘 반대'는 민주당 가짜뉴스"
서울시의회는 30일 국민의힘이 '서울시 교원의 권리 보호와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교권보호조례)을 무산시켰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에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시의회는 이날 낸 입장 자료에서 "민주당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이 교권 보호에 반대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버젓이 유포하고 나섰다"며 "민주당의 습관적인 '가짜뉴스 제조' 버릇이 우리 아이들과 직접 관련된 교육 분야까지 나타난 것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항의했다.

시의회는 서울시교육청이 낸 교육활동 보호조례안을 올해 3월 교육위원회 차원에서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육위 간담회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두가 '해당 조례안이 보완할 부분이 적잖아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처리를 보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례안 처리가 보류된 이후 서울시교육청은 조례안 통과를 위해 추가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면서 "당시 여야 의원 모두가 이의 없이 보완을 요구한 사실은 민주당 서울시의원들에게 문의하면 바로 확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전날 국회 브리핑에서 "대한민국 교권 추락의 주범은 교권보호조례를 반대한 이주호 교육부 장관과 국민의힘"이라며 "국민의힘은 서울시의회에서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한 교권보호조례 통과를 무산시켰고 악성민원 방지를 위한 자동녹음전화 예산마저 반대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의회는 또 "민주당이 주장한 '국민의힘이 자동녹음 예산에 반대했다'는 것 역시 사실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악의적 정치공세에 불과하다"며 "이는 당시 예산 심의 과정을 파악하면 즉시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현기(국민의힘·강남3) 시의회 의장은 "교육에 여야는 없다"며 "가짜뉴스 생산과 아니면 말고식 정치공세에 쏟는 열정 백분의 일이라도 현장 교사들의 간곡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 교권을 살리고 공교육을 지키는 데 함께 해달라"고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