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교권침해, 명예훼손 비율 줄고 폭행·협박은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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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적이고 부당한 교육활동 간섭' 비율도↑…주로 '악성 민원'
최근 3년 사이 학부모가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한 사례 가운데 모욕과 명예훼손이 차지하는 비율은 줄고, 상해·폭행 등 상대적으로 심각한 행위의 비율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30일 교육부에 따르면 학부모나 보호자 등 일반인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사례는 2022학년도에 202건을 기록했다.
학부모 등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는 2019학년도에 227건이었는데 코로나19로 원격수업이 시행되면서 100건대로 감소했다가 등교가 전면 재개된 지난해에는 다시 2019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늘었다.
하지만 3년 사이 교육활동 침해 유형은 다소 달라진 양상이다.
학부모 등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가운데 모욕·명예훼손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9학년도에 49.3%로 전체의 절반에 달했지만, 2022학년도에는 37.1%로 12%포인트 이상 줄었다.
이에 비해 상해·폭행이 차지하는 비중은 같은 기간 3.5%에서 6.9%로 증가했다.
협박 역시 2019학년도 9.3%를 차지했지만 지난해 11.9%로 그 비중이 늘었다.
'정당한 교육활동을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의 경우 비율이 18.5%에서 22.3%로 증가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주로 악성 민원을 끊임없이 제기해 업무를 어렵게 만들거나 직접 학교로 찾아가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가 '정당한 교육활동을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교사에게 물리적으로 해를 가하거나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등 상대적으로 심각한 양상의 교육활동 침해가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최근 교원노조와 초등교사 커뮤니티 등이 만든 온라인 공개 게시판에는 현장 교사들이 당한 심각한 교권침해 사례가 다수 올라왔다.
이 가운데는 학부모가 면담 도중 교사를 주먹과 발로 때려 근육파열 등 전치 5주의 상처를 입힌 사례, 학생의 엄마가 교사를 잡고 아빠는 교사를 폭행한 뒤 교사와의 쌍방폭행을 주장한 사례, 전날 저녁에 전화를 받지 않았다며 학부모가 학교로 찾아와 회의 중이던 교사를 밀어 넘어뜨린 사례 등이 포함돼 있다.
교육부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민원 통합창구를 만드는 등 민원 대응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개선하고, 학부모 교육도 강화할 계획이다.
다만, 교육현장에서는 악의적으로 수업을 방해하고 교사를 폭행하는 등 학부모의 심각한 교육활동 침해를 지금보다 엄정하게 처벌하는 게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지역의 14년차 초등교사 A씨는 "교사가 욕설뿐 아니라 폭행을 당해도 학교는 사건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교사에게 일방적으로 참으라고 하는 경우가 많다"며 "학교 울타리 밖에서 처벌받을 수 있는 협박·폭행을 저질러놓고도 교사를 상대로라면 그냥 넘어갈 수 있다는 잘못된 시그널을 (학부모에게) 주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 학부모 등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유형 현황
(단위: 건·%)
┌────────────┬────────────┬───────────┐
│ │ 2019학년도 │ 2022학년도 │
├────────────┼────────────┼───────────┤
│ 상해·폭행 │ 8 (3.5%) │ 14(6.9%) │
├────────────┼────────────┼───────────┤
│ 협박 │ 21(9.3%) │ 24(11.9%) │
├────────────┼────────────┼───────────┤
│ 모욕·명예훼손 │ 112(49.3%) │ 75(37.1%) │
├────────────┼────────────┼───────────┤
│ 손괴 │ 1(0.4%) │ 0(0.0%) │
├────────────┼────────────┼───────────┤
│ 성폭력 │ 0(0.0%) │ 1(0.5%) │
├────────────┼────────────┼───────────┤
│ 정보통신망 이용 │ 6(2.6%) │ 5(2.5%) │
│ 불법정보유통 │ │ │
├────────────┼────────────┼───────────┤
│ 공무 및 업무방해 │ 16(7.0%) │ 25(12.4%) │
├────────────┼────────────┼───────────┤
│ 성적 굴욕감·혐오감을 │ 1(0.4%) │ 2(1.0%) │
│ 일으키는 행위 │ │ │
├────────────┼────────────┼───────────┤
│정당한 교육활동을 반복적│ 42(18.5%) │ 45(22.3%) │
│ 이고 부당하게 간섭 │ │ │
├────────────┼────────────┼───────────┤
│교원 영상 무단합성·배포│ - │ 0(0.0%) │
├────────────┼────────────┼───────────┤
│ 기타 │ 20(8.8%) │ 11(5.4%) │
├────────────┼────────────┼───────────┤
│ 합계 │ 227 │ 202 │
└────────────┴────────────┴───────────┘
/연합뉴스
최근 3년 사이 학부모가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한 사례 가운데 모욕과 명예훼손이 차지하는 비율은 줄고, 상해·폭행 등 상대적으로 심각한 행위의 비율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30일 교육부에 따르면 학부모나 보호자 등 일반인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사례는 2022학년도에 202건을 기록했다.
학부모 등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는 2019학년도에 227건이었는데 코로나19로 원격수업이 시행되면서 100건대로 감소했다가 등교가 전면 재개된 지난해에는 다시 2019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늘었다.
하지만 3년 사이 교육활동 침해 유형은 다소 달라진 양상이다.
학부모 등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가운데 모욕·명예훼손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9학년도에 49.3%로 전체의 절반에 달했지만, 2022학년도에는 37.1%로 12%포인트 이상 줄었다.
이에 비해 상해·폭행이 차지하는 비중은 같은 기간 3.5%에서 6.9%로 증가했다.
협박 역시 2019학년도 9.3%를 차지했지만 지난해 11.9%로 그 비중이 늘었다.
'정당한 교육활동을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의 경우 비율이 18.5%에서 22.3%로 증가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주로 악성 민원을 끊임없이 제기해 업무를 어렵게 만들거나 직접 학교로 찾아가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가 '정당한 교육활동을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교사에게 물리적으로 해를 가하거나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등 상대적으로 심각한 양상의 교육활동 침해가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최근 교원노조와 초등교사 커뮤니티 등이 만든 온라인 공개 게시판에는 현장 교사들이 당한 심각한 교권침해 사례가 다수 올라왔다.
이 가운데는 학부모가 면담 도중 교사를 주먹과 발로 때려 근육파열 등 전치 5주의 상처를 입힌 사례, 학생의 엄마가 교사를 잡고 아빠는 교사를 폭행한 뒤 교사와의 쌍방폭행을 주장한 사례, 전날 저녁에 전화를 받지 않았다며 학부모가 학교로 찾아와 회의 중이던 교사를 밀어 넘어뜨린 사례 등이 포함돼 있다.
교육부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민원 통합창구를 만드는 등 민원 대응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개선하고, 학부모 교육도 강화할 계획이다.
다만, 교육현장에서는 악의적으로 수업을 방해하고 교사를 폭행하는 등 학부모의 심각한 교육활동 침해를 지금보다 엄정하게 처벌하는 게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지역의 14년차 초등교사 A씨는 "교사가 욕설뿐 아니라 폭행을 당해도 학교는 사건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교사에게 일방적으로 참으라고 하는 경우가 많다"며 "학교 울타리 밖에서 처벌받을 수 있는 협박·폭행을 저질러놓고도 교사를 상대로라면 그냥 넘어갈 수 있다는 잘못된 시그널을 (학부모에게) 주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 학부모 등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유형 현황
(단위: 건·%)
┌────────────┬────────────┬───────────┐
│ │ 2019학년도 │ 2022학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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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해·폭행 │ 8 (3.5%) │ 14(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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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박 │ 21(9.3%) │ 24(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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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욕·명예훼손 │ 112(49.3%) │ 75(3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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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괴 │ 1(0.4%) │ 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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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 │ 0(0.0%) │ 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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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망 이용 │ 6(2.6%) │ 5(2.5%) │
│ 불법정보유통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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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 및 업무방해 │ 16(7.0%) │ 25(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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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적 굴욕감·혐오감을 │ 1(0.4%) │ 2(1.0%) │
│ 일으키는 행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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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교육활동을 반복적│ 42(18.5%) │ 45(22.3%) │
│ 이고 부당하게 간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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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영상 무단합성·배포│ - │ 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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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20(8.8%) │ 11(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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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