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관리 권한 넘어왔지만 예산 지원 없어…자체 재원 확보 추진
진해항 사무 늘어도…창원시, 항만시설사용료 지방세 전환 건의
경남 창원시가 지방자치분권 강화의 일환으로 올해 지방관리무역항에 대한 자주적인 개발·관리 권한을 넘겨받았지만 이에 따르는 추가 예산 지원은 이뤄지지 않아 자체 재원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창원시는 지난해 이뤄진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약칭 지방분권법) 개정에 따라 지난 4월 27일부터 지방관리무역항인 진해항과 관련한 101개 단위사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경남도에서 창원시로 넘어온 해당 사무에는 항만시설 개발 및 운영, 항만구역 내 공유수면 관리 등 업무가 포함된다.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지난해 1월 특례시(인구 100만명 이상)로 출범한 창원시가 지방분권법 개정에 따른 또 다른 특례권한을 부여받아 스스로 처리할 수 있는 사무처리 범위가 넓어졌다는 점은 의미 있는 것으로 평가받았다.

그러나 그에 따르는 인력과 예산 지원은 뒷받침되지 않아 창원시는 속을 끓이는 분위기다.

창원시 해양항만수산국 항만물류정책과는 진해항 관련 단위 사무 이양에 대비해 일찍이 지난해 10월 진해항 개발팀(팀장 포함 3명)을 신설했다.

지난 4월 초에는 2명을 충원해 팀 인력을 5명으로 늘렸지만, 이마저도 한꺼번에 늘어난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창원시는 담당 부서로부터 인력 충원 필요성을 지속해 건의받고, 조만간 항만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할 7급 상당 임기제 공무원 1명을 추가 채용하기로 결정했다.

부족한 인력에다가 진해항 관련 사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추가 예산 지원이 뒷받침되지 않는 점도 창원시의 고민을 더 하고 있다.

창원시는 현재 국세로 징수되는 항만시설사용료를 지방세로 전환해 창원시가 거둬들일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보고 기획재정부와 해양수산부에 건의하고 나섰다.

창원시는 그 근거로 항만법 제42조를 든다.

해당 조항은 항만관리청이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항만시설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항만시설사용료는 선박입출항료, 화물입출항료, 접안료, 정박료 등을 말한다.

2021년 기준 진해항의 항만시설사용료는 15억원 상당이다.

창원시는 당장 추가 예산 확보를 위해 진해항 관련 정부 공모사업을 통한 국비 지원을 받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창원시 관계자는 30일 연합뉴스 통화에서 "항만시설사용료만 지방세로 돌려도 진해항 관리·운영, 시설 보수 등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본다"며 "지역 국회의원 등을 통해 정부에 지속해 건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