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혜원 대구지검 부부장 검사(가운데)가 2020년 SNS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오른쪽)과 함께 찍은 사진을 게시했다./사진=진혜원 검사 페이스북
진혜원 대구지검 부부장 검사(가운데)가 2020년 SNS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오른쪽)과 함께 찍은 사진을 게시했다./사진=진혜원 검사 페이스북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진혜원(48·사법연수원 34기) 부산지검 부부장 검사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김상현 부장검사)는 29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조롱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린 혐의로 진 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진 검사는 지난해 9월 페이스북에 김 여사의 과거 사진을 올리며 '쥴리 스펠링은 아는지 모르겠네요'라고 써 김 여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를 받고 있다.

진 검사는 게시글 말미에 '매춘부'를 암시하는 영어 단어도 올렸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 5월2일 법무부에 진 검사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다.

한편 진혜원 검사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한 이유로 지난해 3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정직 1개월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밖에 2021년 4월 재보궐선거 때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와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와 관련된 글을 SNS에 올려 국가공무원법 위반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