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웅, '불체포특권 악용·방탄국회 방지'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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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개정안…재적 의원 3분의1 이상 요구에 15일간 임시회 못 열도록
국민의힘 김웅 의원은 29일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15일간 임시회 집회를 유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중대한 재정·경제상 위기 또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 의원과 합의하는 경우는 집회 유보 요구가 있더라도 임시회를 열 수 있도록 규정했다.
김 의원은 "불체포특권은 국회의원의 개인적 비리 수사를 막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됐다"며 "이른바 '방탄 국회'를 위해 임시회를 연달아 여는 방식으로 특권이 남용되면서 이를 방지할 필요성이 대두됐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다만, 김 의원은 불체포특권 자체를 포기해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지난달 김기현 대표가 제안한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에 동참하지 않은 의원 가운데 1명이다.
당시 김 의원은 '헌법상 정해진 권리인 불체포특권을 포기할 수 없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개정안은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15일간 임시회 집회를 유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중대한 재정·경제상 위기 또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 의원과 합의하는 경우는 집회 유보 요구가 있더라도 임시회를 열 수 있도록 규정했다.
김 의원은 "불체포특권은 국회의원의 개인적 비리 수사를 막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됐다"며 "이른바 '방탄 국회'를 위해 임시회를 연달아 여는 방식으로 특권이 남용되면서 이를 방지할 필요성이 대두됐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다만, 김 의원은 불체포특권 자체를 포기해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지난달 김기현 대표가 제안한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에 동참하지 않은 의원 가운데 1명이다.
당시 김 의원은 '헌법상 정해진 권리인 불체포특권을 포기할 수 없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