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부당해고 인정, 35억원 지급 판결…항소심서 화해 확정
"中동방항공 부당해고" 한국승무원 화해금으로 소송 종결
정규직 전환을 앞두고 해고된 중국동방항공 한국인 승무원들이 화해금을 받는 조건으로 복직하지 않고 소송을 끝내기로 했다.

서울고법 민사1부(엄상필 부장판사)는 28일 한국인 승무원 70명이 동방항공 한국지점을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화해권고 결정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달 5일 기존 연봉을 기준으로 동방항공이 승무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화해금을 제시했고 양측이 이의신청하지 않아 이 조건이 이날 확정됐다.

복직하지 않는 조건으로 양측이 합의한 화해금 액수는 1심 재판부가 인정한 총 35억원보다는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동방항공은 2018년 3월12일 2년 계약으로 채용한 한국인 기간제 승무원 14기 전원(73명)에게 2020년 3월11일 자로 계약 기간이 만료됐다며 일방적으로 해고 통보했다.

승무원들은 회사가 근로계약서를 두 차례 갱신하고 유급휴직 복귀일을 해고일 이후로 설정했으며 해고 직전까지 교육·훈련 이수를 지시한 만큼 '정규직 전환 기대권'을 인정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동방항공이 합리적 이유 없이 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라면서 해고를 무효로 하고 승무원들에게 해고 기간 미지급한 임금 35억원을 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