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위증 등 사법질서 방해사범 28명 적발
부산지검 공판부는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위증 등 사법질서 방해사범을 집중 수사해 모두 28명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적발한 21명보다 33%(7명) 늘어난 수준이다.

검찰은 이번에 적발한 28명 중 1명을 구속기소하고 20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나머지 7명에게는 벌금을 청구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A씨는 성매매 알선으로 단속됐다가 석방된 직후 다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다 또 단속되자 '바지사장'을 내세워 허위 증언을 교사했다가 재수사로 구속기소됐다.

음주 교통사고를 내고 현행범 체포됐던 B씨는 지인 명의를 도용해 음주운전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지인에게 허위자백을 시켜 대신 기소되게 했다가 대검 법과학분석과 지문 감정 등으로 들통이 났다.

이밖에 밀수한 5천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유통하려던 마약사범들이 서로 증인으로 출석해 공모관계, 필로폰 수거 경위, 마약류 투약 여부 등에 관해 허위로 증언한 사실도 드러났다.

죽은 동창의 모친이 치매를 앓고 있는 점을 이용해 재산을 빼앗으려고 다른 동창에게 허위 증언을 시킨 사례도 있었다.

검찰은 이런 사례가 위증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잘못된 인식 탓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공범에 대해 검찰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제한됨에 따라 보이스피싱과 마약사범 등 범죄에서 공범끼리 말을 맞춰 실체적 진실을 왜곡·은폐하려는 시도가 잦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법정에서 한 거짓 증언은 사실관계를 왜곡해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 하고,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국가 사법 질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중대한 범죄"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