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민원창구·관리자 역할 등 고민…민원시스템 종합적 개선"

학생이 아닌 학부모가 저지른 교권침해의 비율이 초등학교의 경우 중·고교의 7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학부모의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할 수 있도록 민원 시스템을 종합적으로 개선해 다음 달 발표할 교권보호 종합대책에 담기로 했다.

초등학교 교권침해 34%는 학부모가…중·고교는 5% 이하
27일 교육부에 따르면 2019학년도부터 2022학년도까지 4년간 전국 17개 시·도에서 발생한 교육활동 침해 사례는 9천163건이다.

이 가운데 침해 주체가 학생인 경우가 92.2%(8천447건)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학부모·보호자처럼 학생이 아닌 일반인이 교권을 침해한 경우는 7.8%(716건)였다.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에서 발생한 교권침해의 양상이 확연히 달랐다.

초등학교는 같은 기간 발생한 교권침해 884건 가운데 33.7%(298건)가 학부모 등에 의해 발생했다.

중학교의 경우 4.9%(5천79건 가운데 248건), 고등학교는 5.0%(3천131건 중 158건)만 학부모 등에 의해 교권침해가 이뤄진 것과 비교하면 비율이 7배에 가깝다.

초등학교 교권침해 34%는 학부모가…중·고교는 5% 이하
14년 차 초등교사 A씨는 "(초등학교에서) 교권보호위원회로 가는 문제의 상당 부분은 미성년자인 학생이 아니라 성인인 학부모가 만든다는 점이 더 기가 차는 부분"이라며 "자신의 아이가 다른 아이를 때리거나 교사에게 욕설과 발길질을 했는데도 학부모가 자녀의 문제를 인정하지 않고 도리어 자신의 아이가 정서적으로 학대당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초등학교 교사들 사이에서는 일부 학부모의 악성 민원 제기와 악의적인 아동학대 신고를 막을 제도적 장치가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악성 민원에만 제대로 대응할 수 있어도 교권침해를 상당히 많이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교사의 생활지도 범위와 학생·학부모 책임에 대한 학부모 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육부도 이런 점을 고려해 교권보호 종합대책에 학부모의 책임을 강화하고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사들을 보호할 방안을 담을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6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교사들과의 간담회 직후 "악성 민원은 다양한 방법으로 해소해야겠지만 (민원 접수) 체제도 정비하고, 교장·교감 선생님 등 관리자분들이 역할을 하셔야 하는 부분도 있다"며 "많은 제안을 듣고 종합대책에 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