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진행 중인 감사는 성실 협조"…감사원 "감사 차질 없을 것"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르면 이번 주 헌법재판소에 감사원의 선관위 대상 감사(직무감찰) 정당성을 따지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26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이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에는 권한쟁의심판 청구서를 헌재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간부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진 뒤 감사원이 직무감찰 계획을 밝히자 이를 거부했다.
그러나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지난 달 9일 결국 특혜채용 의혹에 한정해 부분적 감사 수용으로 선회했다.
선관위는 그러면서도 헌재 권한쟁의심판 청구 방침도 밝혔다.
선관위는 당시 "행정부 소속 감사원이 선관위 고유 직무에 대해 감사하는 것은 (선관위를)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규정한 헌법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기존 입장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선관위에 대한 감사 범위에 관해 감사원과 선관위가 다투는 것으로 비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헌법에 대한 최종 해석 권한을 가지고 있는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특혜 채용 의혹에 관한 부분 감사는 수용하되, 향후 또 다른 사안에 대한 감사원 감사 시도를 둘러싸고 같은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권한쟁의심판을 통해 선관위 입장에 대한 헌재 판단을 받겠다는 취지였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권한쟁의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감사원이 채용 의혹 관련 감사 방침을 통보한 지난 달 1일로부터 60일이 되기 전인 이번 주 혹은 다음 주에 청구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별개로 현재 진행 중인 특혜 채용 의혹 감사에는 계속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지금 진행 중인 감사에는 성실히 협조할 것"이라며 "인사 담당자 PC 포렌식도 수용하는 방향으로 이야기되고 있다.
다만 범위 등에 대해서는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감사원 측은 선관위의 권한쟁의심판 청구로 진행 중인 감사에 차질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감사원 관계자는 통화에서 "선관위가 애초 이번 감사를 받되 권한쟁의심판을 따로 청구하겠다고 밝힌 대로 하는 것이니 현재 감사에 차질은 없다"며 "선관위 심판 청구에 대한 특별한 입장은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