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재해 피해 저소득가구, 긴급복지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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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는 25일 집중호우 등 재해 피해를 본 저소득가구에 대해 긴급복지지원 신청제도를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실직 질병 자연재해 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긴급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해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로 소득은 4인 기준 405만 원 이하, 재산은 중소도시 1억5천200만원 이하·농어촌 1억3천만원 이하, 금융재산 600만원 이하인 위기가구다.
4인 가구 기준 생계비 162만원, 주거비 시 지역 43만원 군 지역 25만원을 지원한다.
의료비는 최대 300만원까지, 부가급여로 교육비 연료비 해산·장제비 등도 지원한다.
소득·재산 기준을 일부 초과하더라도 피해 가구 위기 상황을 최대한 고려해 시군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긴급복지지원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남도는 지난해 저소득 위기가구 3만2천명에게 151억원의 긴급복지지원비를 지급했다.
긴급복지지원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할 수 있다.
보건 복지상담센터 ☎129번, 전남도 운영 24시간 위기가구 지원 콜센터 ☎120번을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
실직 질병 자연재해 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긴급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해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로 소득은 4인 기준 405만 원 이하, 재산은 중소도시 1억5천200만원 이하·농어촌 1억3천만원 이하, 금융재산 600만원 이하인 위기가구다.
4인 가구 기준 생계비 162만원, 주거비 시 지역 43만원 군 지역 25만원을 지원한다.
의료비는 최대 300만원까지, 부가급여로 교육비 연료비 해산·장제비 등도 지원한다.
소득·재산 기준을 일부 초과하더라도 피해 가구 위기 상황을 최대한 고려해 시군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긴급복지지원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남도는 지난해 저소득 위기가구 3만2천명에게 151억원의 긴급복지지원비를 지급했다.
긴급복지지원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할 수 있다.
보건 복지상담센터 ☎129번, 전남도 운영 24시간 위기가구 지원 콜센터 ☎120번을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