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오송 참사 재발방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낼것"
정의당은 24일 청주시 오송 지하차도 참사 재발방지를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배진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중대 시민재해다' 주제로 개최한 긴급간담회에서 "(과거에는) 항상 '꼬리 자르기'와 몇 명만 책임지고 현 상황을 넘어가는 것으로 한 해를 보냈다"라며 "이제 (재난의) 고리를 끊으려면 이런 재해야말로 '중대 시민재해'라는 것을 확실히 해야 인식이 전환될 수 있다"고 밝혔다.

배 원내대표는 "다른 당과 달리 기존 법을 어떻게 보완하느냐보다 중대시민재해법을 화두로 올리고 보완 입법해야 이런 재해를 막을 수 있다고 판단한다"며 "오늘 들은 전문가들의 의견과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을 낼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현행법은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를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제조·설치·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로 규정한다.

이로 인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면 '중대 시민재해'로 규정할 수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미호강 제방과 지하차도가 공중이용시설에 해당하고, 강의 범람을 사전에 통보받은 기관들이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중대시민재해 조항을 적용해 관련자들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간담회에 참석한 권영국 중대재해전문가넷 공동대표는 "이번 궁평 2지하차도 참사에서 인허가 관리감독에 책임이 있는 공무원들에게 일정부분 책임을 법적으로 물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인허가 또는 관리감독을 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중대재해처벌법상 규정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