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사건' 제보자 "검찰 130회 출정조사 피해" 2심도 패소
'채널A 강요미수 사건' 의혹을 언론에 알린 '제보자X' 지모(58)씨가 구속 중 검찰의 잦은 출정 조사로 피해를 봤다며 민사 소송을 냈지만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3-3부(양환승 석준협 노호성 부장판사)는 21일 지씨가 국가를 상대로 4천만원 배상을 청구한 소송을 1심처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지씨는 2016년 2월∼2017년 8월 서울남부지검이 당시 구속 상태였던 자신을 약 130회 검찰청으로 불러 다른 주가조작 범죄 수사에 협조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이 협조의 대가로 가석방을 약속했지만 지키지 않았다며, 잦은 출정 조사로 입은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배상하라고 2020년 10월 소송을 냈다.

지씨는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의 대리인으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접촉하고서 강요미수 사건 의혹을 처음 MBC에 제보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그는 이 제보와 관련해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무단으로 재판에 불출석하다가 구속됐고,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