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선 도전 단체장 자서전 배포한 광주환경공단 임원 벌금형
지난해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이용섭 광주시장의 자서전을 배포한 전 광주환경공단 임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김상규 부장판사)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광주환경공단 상임이사 A(59)씨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공직에서 명예퇴직 후 그해 광주환경공단 상임이사로 임명돼 2022년에는 공단의 이사장 직무대행직을 수행했다.

직무대행 시절인 2022년 3월, A씨는 재선에 도전하는 이용섭 당시 광주시장의 자서전 60여권을 자신의 사비로 구입해 간부급 직원들에게 배포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해당 사건으로 지난해 말 환경공단으로부터 해임 징계를 받기도 했다.

A씨는 "공단 이사장 업무 추진 중 간부급 직원들에게 시정 현황 및 성공적이었던 광주시 주요 정책을 참고하라는 취지로 배포한 것으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책을 나눠주며 배부이유를 직원에게 설명해준 적이 없고, 책의 내용과 공단의 정책·철학과 관계도 명확하지 않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위를 이용해 자서전을 나눠주는 방식으로 기부행위를 해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했다"며 "다만 책자 대부분을 회수했고, 결과적으로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 점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