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도서관에 없는 책, 지역서점서"…안성시, 바로대출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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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는 오는 9월부터 공공도서관에 구비되지 않은 도서를 지역 서점에서 빌릴 수 있는 '지역서점 바로대출제'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공도문고, 다즐링북스, 동방서림, 안성서점, 화성서점 등 지역 서점 5곳과 '지역서점 바로대출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민원인이 공공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희망 도서를 검색했을 때, 도서관에 구비돼 있지 않으면 지역 서점 5곳 중 한 곳을 골라 바로대출제 신청을 할 수 있다.
이후 민원인은 3~5일 내 해당 지역 서점에 가서 책을 빌려 본 후 서점에 반납하면 된다.
서점에서는 민원인이 반납한 도서를 공공도서관으로 반납한다.
희망 도서를 도서관에서 구매해 대출하는 데에는 3주가량 소요되지만, 지역 서점을 통해 대출받을 때는 최장 5일이면 된다.
시는 지역 서점의 상권 보호와 도서관 이용자 편의를 위해 바로대출제를 계획했다.
시는 9월부터 12월까지 도서 구입비 예산으로 2천500만원을 편성했다.
김보라 시장은 "이번 협약은 안성시도서관과 지역 서점이 상생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지역 문화공간으로서 지역 서점의 역할이 확장하고, 더불어 시민들의 책 읽는 문화도 확산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이를 위해 시는 공도문고, 다즐링북스, 동방서림, 안성서점, 화성서점 등 지역 서점 5곳과 '지역서점 바로대출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민원인이 공공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희망 도서를 검색했을 때, 도서관에 구비돼 있지 않으면 지역 서점 5곳 중 한 곳을 골라 바로대출제 신청을 할 수 있다.
이후 민원인은 3~5일 내 해당 지역 서점에 가서 책을 빌려 본 후 서점에 반납하면 된다.
서점에서는 민원인이 반납한 도서를 공공도서관으로 반납한다.
희망 도서를 도서관에서 구매해 대출하는 데에는 3주가량 소요되지만, 지역 서점을 통해 대출받을 때는 최장 5일이면 된다.
시는 지역 서점의 상권 보호와 도서관 이용자 편의를 위해 바로대출제를 계획했다.
시는 9월부터 12월까지 도서 구입비 예산으로 2천500만원을 편성했다.
김보라 시장은 "이번 협약은 안성시도서관과 지역 서점이 상생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지역 문화공간으로서 지역 서점의 역할이 확장하고, 더불어 시민들의 책 읽는 문화도 확산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