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 만에 잡힌 택시 강도 살인범 2명 징역 30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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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기사를 살해한 뒤 현금을 빼앗아 도주했다가 16년 만에 붙잡힌 40대 남성 2명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20일 선고 공판에서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A(47)씨와 공범 B(48)씨에게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사건 발생 당일 범행 현장에 없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수사 과정과 DNA 감정 결과 등을 보면 의심의 여지 없이 그날 현장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B씨도 강도살인의 죄책은 인정했지만 살해 행위는 A씨 혼자 했다고 주장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책임을 축소했다"고 덧붙였다.
A씨와 B씨는 2007년 7월 1일 오전 3시께 인천시 남동구 남촌동 도로 인근에서 택시 기사 C(사망 당시 43세)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현금 6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시신을 범행 현장에 방치한 이들은 훔친 C씨의 택시를 몰다가 2.8㎞ 떨어진 주택가에 버린 뒤 뒷좌석에 불을 지르고 도주했다.
경찰은 장기간 용의자들을 특정할 단서를 찾지 못하다가 범행 현장에서 확보한 쪽지문(작은 지문)을 토대로 16년 만인 올해 이들을 잇따라 검거했다.
/연합뉴스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20일 선고 공판에서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A(47)씨와 공범 B(48)씨에게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사건 발생 당일 범행 현장에 없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수사 과정과 DNA 감정 결과 등을 보면 의심의 여지 없이 그날 현장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B씨도 강도살인의 죄책은 인정했지만 살해 행위는 A씨 혼자 했다고 주장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책임을 축소했다"고 덧붙였다.
A씨와 B씨는 2007년 7월 1일 오전 3시께 인천시 남동구 남촌동 도로 인근에서 택시 기사 C(사망 당시 43세)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현금 6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시신을 범행 현장에 방치한 이들은 훔친 C씨의 택시를 몰다가 2.8㎞ 떨어진 주택가에 버린 뒤 뒷좌석에 불을 지르고 도주했다.
경찰은 장기간 용의자들을 특정할 단서를 찾지 못하다가 범행 현장에서 확보한 쪽지문(작은 지문)을 토대로 16년 만인 올해 이들을 잇따라 검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