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수수' 하영제 의원, 첫 재판서 혐의 대부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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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공모한 적 없는 일부 금액 제외한 나머지 모두 인정"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하영제(경남 사천·남해·하동) 의원이 일부를 제외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하 의원 변호인은 20일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2단독 민병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송도근 전 사천시장 측으로부터 받은 3천750만원 중 일부 금액은 받기로 사전 공모한 적이 없다"며 "나머지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이에 민 부장판사가 변호인과 같은 입장이 맞느냐고 묻자 하 의원은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하 의원은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국회의원 선거 비용과 지역 사무소 운영 경비 등 명목으로 경남지역 자치단체장과 도의원 등으로부터 총 1억6천75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창원지검은 지난 3월 하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하 의원 체포동의안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여론 속에 국회에서 가결됐다.
그러나 법원은 "피의자의 죄질이 매우 중하지만 대부분 범행을 자백하고 검찰이 증거를 상당 부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며 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하 의원은 "당에 작은 부담이라도 끼치지 않겠다"며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하 의원에 대한 다음 재판은 8월 24일에 열린다.
/연합뉴스
하 의원 변호인은 20일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2단독 민병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송도근 전 사천시장 측으로부터 받은 3천750만원 중 일부 금액은 받기로 사전 공모한 적이 없다"며 "나머지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이에 민 부장판사가 변호인과 같은 입장이 맞느냐고 묻자 하 의원은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하 의원은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국회의원 선거 비용과 지역 사무소 운영 경비 등 명목으로 경남지역 자치단체장과 도의원 등으로부터 총 1억6천75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창원지검은 지난 3월 하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하 의원 체포동의안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여론 속에 국회에서 가결됐다.
그러나 법원은 "피의자의 죄질이 매우 중하지만 대부분 범행을 자백하고 검찰이 증거를 상당 부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며 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하 의원은 "당에 작은 부담이라도 끼치지 않겠다"며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하 의원에 대한 다음 재판은 8월 24일에 열린다.
/연합뉴스